- 부산 서면 프랜차이즈 고깃집 -
어제 고깃집에서 하루(약 3시간) 근무했는데,
일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당일 바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임금 지급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익월 15일 지급”이라고 하며,
제 일급도 다음 달 15일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하루 근무 후 바로 퇴직된 상황이고,
현재 이번 달 15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다음 달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찾아보니 퇴직자의 경우 임금은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라는 내용도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이 경우 제가 다음 달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지급 요구해도 회사 방침이라며 거절하셨어요)
또한 이와는 별개로
저녁 지급이 근무조건이기도 했는데
당시 가게내 가장 간단하고 저렴한 메뉴라고 생각했던
라면을 먹은것이 해고 사유가 되나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첨부 사진 설명(매니저님과의 대화)
사진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유도
사진 2: 퇴근 이후 안내받은 대화
(원래 더 늦게 퇴근이었는데
어쩐지 빨리 보내주셨어요)
사진 3: 민원신청 예고 및 이후 대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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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데
익월 지급으로 합의되고 근로하면 익월에 지급해도 불법 아님. 니가 노동청에 문제제기 하면 노동청에서도 그냥 조기지급 권고하고 끝이다. 근데 3만원 빨리 받자고 여기와서 징징대는 니 인생도 알만하고 왜 3시간만에 짤렷는지도 알만하다
합의된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