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근무시간이 10~22 에 15~16:30 까지 브레이크 타임 및 휴계시간인데
이번에 새로운 대표가 인수 하면서 브레이크 타임 없애고 휴식은 돌아가면서 한다는데...
계약 내용이 바뀌는거니 동의 안하고 권고사직 처리 받을 수 있나?
솔직히 돌아가면서 쉰다는게 잘 지켜질리가 없어서 그만 두고 싶은데
원래 근무시간이 10~22 에 15~16:30 까지 브레이크 타임 및 휴계시간인데
이번에 새로운 대표가 인수 하면서 브레이크 타임 없애고 휴식은 돌아가면서 한다는데...
계약 내용이 바뀌는거니 동의 안하고 권고사직 처리 받을 수 있나?
솔직히 돌아가면서 쉰다는게 잘 지켜질리가 없어서 그만 두고 싶은데
고용노동부에 전화해라 병신아
이건 윗댓글이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