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지인에게 물어봤는데

불법성이 다분하데


1 공정(업무) 변경 자체

회사(예: 쿠팡)는

**업무 배치·전환 권한(인사권)**이 있어서

입고 → 허브처럼 공정 바꾸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 단, 아래 조건 깨지면 문제됨:

근로계약서에 업무가 특정 공정으로 한정된 경우

업무 강도가 현저히 증가 (예: 허브가 훨씬 힘든 경우)

안전 위험 증가

사실상 불이익(임금, 휴게, 환경 등)이 생기는 경우

➡ 이런 경우는 부당한 인사권 행사로 다툴 수 있음

2 “사실관계확인서 강요”

이게 핵심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공정 변경 동의 / 거부 확인서 쓰라” 하는 건 흔히 있음

? 하지만 아래면 위법 가능성 높음:

거부하면 불이익 암시 (출근 제한, 블랙리스트, 배치 제외 등)

사실과 다르게 쓰게 강요

사실상 “동의서”인데 확인서로 속이는 경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작성

➡ 이 경우는

강요 + 부당노동행위 +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

3 법 기준 핵심

관련 기준:

근로기준법

판례: “업무전환은 정당한 이유 + 사회통념상 상당성 필요”

? 쉽게 말하면

회사 마음대로 바꿀 수는 있지만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면 위법

4 현실적으로 중요한 판단 기준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문제 제기 가능 ?

계속 허브로만 강제 배치됨

거부하면 출근 못 하게 함

사실확인서 안 쓰면 불이익 있음

원래 지원한 공정과 완전히 다름

허브가 훨씬 힘든데 선택권 없음

5 대응 방법 (실전)

✔ 절대 즉시 서명하지 말고

→ “내용 확인 후 작성하겠다” 가능

✔ 문구 확인 → “자발적 동의” 같은 문구 있으면 위험

✔ 증거 확보

카톡, 공지, 녹음 (가능하면)

✔ 신고 가능

고용노동부

→ “부당한 업무전환 + 강요”로 상담 가능


우리모두 고용노동부에 상담 받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