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지인에게 물어봤는데
불법성이 다분하데
1 공정(업무) 변경 자체
회사(예: 쿠팡)는
**업무 배치·전환 권한(인사권)**이 있어서
입고 → 허브처럼 공정 바꾸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 단, 아래 조건 깨지면 문제됨:
근로계약서에 업무가 특정 공정으로 한정된 경우
업무 강도가 현저히 증가 (예: 허브가 훨씬 힘든 경우)
안전 위험 증가
사실상 불이익(임금, 휴게, 환경 등)이 생기는 경우
➡ 이런 경우는 부당한 인사권 행사로 다툴 수 있음
2 “사실관계확인서 강요”
이게 핵심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공정 변경 동의 / 거부 확인서 쓰라” 하는 건 흔히 있음
? 하지만 아래면 위법 가능성 높음:
거부하면 불이익 암시 (출근 제한, 블랙리스트, 배치 제외 등)
사실과 다르게 쓰게 강요
사실상 “동의서”인데 확인서로 속이는 경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작성
➡ 이 경우는
강요 + 부당노동행위 +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
3 법 기준 핵심
관련 기준:
근로기준법
판례: “업무전환은 정당한 이유 + 사회통념상 상당성 필요”
? 쉽게 말하면
회사 마음대로 바꿀 수는 있지만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면 위법
4 현실적으로 중요한 판단 기준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문제 제기 가능 ?
계속 허브로만 강제 배치됨
거부하면 출근 못 하게 함
사실확인서 안 쓰면 불이익 있음
원래 지원한 공정과 완전히 다름
허브가 훨씬 힘든데 선택권 없음
5 대응 방법 (실전)
✔ 절대 즉시 서명하지 말고
→ “내용 확인 후 작성하겠다” 가능
✔ 문구 확인 → “자발적 동의” 같은 문구 있으면 위험
✔ 증거 확보
카톡, 공지, 녹음 (가능하면)
✔ 신고 가능
고용노동부
→ “부당한 업무전환 + 강요”로 상담 가능
우리모두 고용노동부에 상담 받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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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피셜은 실무와 동떨어진 거짓부렁 뇌피셜급도 섞여있을거란걸 항상 인지하고 법률은 대법원사이트가서 판례까지 다 뒤져봐라 - dc App
믈어봤지 ㅋㅋ 내용이 동일해서 올리는거야 ㅋ
작작좀해라
gpt로 ㅈㄹ하네 찐따색기 불만잇음 가질마 븅아
법보다 주먹이 가까움 아무 의미도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