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조건 일방 변경
처음 지원/계약한 공정(입고 등)과 다르게
출고로 강제 변경 = 근로조건 변경
근로자 동의 없이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
2 인사권 남용
회사(쿠팡)는 배치 권한 있지만
“합리적 이유 + 최소한 범위”여야 함
문제 되는 경우
힘든 공정으로 반복 강제
사실상 벌주는 수준
부당한 인사권 행사
3 사실관계확인서 = 강요 가능성
동의 아닌데 확인서 쓰게 하면
“자발적 동의”로 만들려는 구조
❗ 특히 문제
거부하면 불이익 압박 분위기 선택권 없음
➡ 강요 / 부당노동행위 가능
4 실질적 불이익 발생
출고가 더 힘들고 위험하면
단순 이동이 아니라 불이익 변경
➡ 법적으로 더 엄격하게 판단됨
✔ 한줄 정리
공정변경 자체는 합법일 수 있음
하지만
동의 없이 + 강제 + 확인서 압박까지 있으면 불법 가능성 큼
공정변경 가능성 있다고 고지하고 확정줘서 불법아님. 근데 센터바꾸는건 불법가능성 있음. 그래서 요즘은 아예 근무현장과 업무는 변동가능성있다고 적더라
허브로바꾸는건 시급이 달라지는거라 논란의 여지가 있음.
허브는 100퍼 문제고 츨고도 문제임
출고는 문제아님
결론 : 다 근로계약서에 존재 하는 내용임. 이행하기 싫으면 쿠펀치 근로계약서 쓰지말고 출근 안하면됨 - dc App
근데 뭐가됐던 넌 따르지않고 집에갈 수 있는 선택권이 있고 쿠팡은 그걸 존중해주기에 싸우기는 불가능에 가까움
그니까ㅋㅋ 주휴수당 2일에서 5일로 바꾼것도 그렇고 블랙리스트 사건도 그렇고 계속 정부 지적 받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쿠팡인데 저런게 무서워서 고쳐지기나 할까 - dc App
인겐지급에서 현장차출로 바꾼듯
계약서상에 입출고 업무라고 되어 있어서 ib ob내에서 공정변경은 불법라님
얘네 근로계약에 공정변경 내용 적혀있어서 너가 서명하면 동의한거다
그게 싫다면 안 가거나 조퇴박아라. 쿠팡은 조퇴도 그냥 쉽게 보내주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