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단기 알바 하기로 했는데 어린이날은 할지 안할지 저녁에 알려준다고 해서 기다리다가 내일도 나오라고 했는데 내일 시급은 그럼 1.5배로 받는거 맞음? 물어보니까 아니라해서 법적으로 받는거 맞지않냐라고 했는데 이거 받는거 맞지않음? 잘 아는 사람 있으면 답 좀요
단기알바 공휴일 시급
익명(121.163)
2026-05-04 21: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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