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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방위사업 비리는 또다른 적'…가중처벌법 추진

이적행위와 같은데... 현행법 처벌수위 낮아


 


국방부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방위사업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관련 범죄의 법정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방부 당국자는 2017년 1월 2일 

"방위사업 비리는 국방력 약화를 가져오는 또 다른 적이지만 

 현행법은 처벌수위가 낮아 범죄 근절에 한계가 있다"면서 

"방위사업 비리를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20대 국회에서 여러 의원이 방위사업 비리 가중처벌 법안들을 제출했지만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정부입법으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형법 및 방위사업법 개정안, 

같은 당의 민병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위산업비리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관련 법안이 5건 계류돼 있다.


국방부는 이들 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처벌 대상이 명확하지 않거나 너무 포괄적으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가령 변 의원의 법률안은 

군용물의 종류와 수량, 가액 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는데, 

이는 과잉금지 원칙·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가중처벌이 필요한 방위사업 비리의 범위를 정하고 

범죄 유형별로 어느 정도의 형량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 

또 방위사업 비리에 연루된 민간인도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방위사업 비리 가중처벌을 위해 새로 법안을 만들지, 기존 법률을 개정할지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원칙은 적을 이롭게 한다는 점에서 이적행위나 다름없는 방위사업 비리 척결을 위해 

 지금보다 형량을 높인 법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