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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대 수원지방법원 행정2단독 판사는 지난 15일 시민단체 반올림 등이 정부를 상대로 삼성전자 기흥·화성공장의 안전보건 종합진단보고서(2013년)를 공개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영업상 이익을 상당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진단총평을 제외하고는 비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보고서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생산공정 흐름도와 역할 △생산라인 배치도 △장비·설비·시설 종류와 개수, 사양, 작동 방법 등이 보고서에 담겼다며 “경쟁 업체들이 (공개된) 정보를 재구성하거나 종합해 삼성전자의 생산설비와 체계, 공정 등에 관해 여러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고 비공개 이유를 밝혔다. 




△생산라인 배치도 △장비·설비·시설 종류와 개수, 사양, 작동 방법





난 문돌이라 잘 모르지만 딱 산업 스파이들이 빼가지 못해 안달하는 것들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