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종 6권, 1년(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6월 2일(갑인) 3번째기사
임금이 근정문에 나아가니, 한명회·임원준과 승지 등이 모시다
임금이 근정문(勤政門)에 나아가니, 한명회(韓明澮)·임원준(任元濬)과 승지 등이 모시었다. 선전관(宣傳官)에게 명하여 표신(標信)914) 을 가지고 대종(大鍾)을 거듭 치게 하였는데, 그 절차는 한결같이 병정(兵政)과 같았으나, 오직 시신(侍臣)들이 영추문(迎秋門) 밖에서 모였으니, 영창전(永昌殿)이 동쪽에 있기 때문이었다. 도총관(都摠管) 한계미(韓繼美)와 위장(衛將) 유자광(柳子光)·진례군(進禮君) 이형(李衡)·이철견(李鐵堅)·선전관(宣傳官) 김계정(金繼貞) 등에게 명하여 표신(標信)과 표기(標旗) 각각 1개씩을 가지고, 종사관(從事官)은 각각 3개씩을 가지고, 오위(五衛)를 나누어 거느리게 하고, 조금 있다가 대내(大內)로 돌아와서 선전관 각 3인을 1위(衛)에 보내어 그 군사의 수와 군장(軍裝)을 점고하게 하고, 또 도총부 낭관(都摠府郞官) 4인을 나누어 보내어 표신을 가지고 가서 궐내(闕內)의 제사(諸司)와 시신(侍臣)으로서 영추문 밖에 있는 자, 제사(諸司)의 동서(東西) 조방(朝房)에 모인 자, 그리고 도성 밖의 제사에게 미처 성문에 들어오지 못한 자를 점고하게 하였다. 이날 내금위(內禁衛)가 1백 20인, 제색 군사(諸色軍士)가 5천 9백 70인, 방리인(坊里人)이 3천 7백 86인, 오위(五衛)의 오원(五員)이 1백 72인, 궐내에 입직(入直)한 군사가 2천 1백 63인, 제사의 관원이 68인, 궐외(闕外)의 제사의 관원이 4백 46인이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즉위한 후로 이제서야 비로소 첩종(疊鍾)915) 하였는데, 군사의 수가 많지 아니하고, 백관(百官)도 또한 적다. 군사로서 점고에 빠진 자는 지금은 우선 용서하나, 백관으로서 점고를 받지 않은 자는 만약에 그 이름을 알게 되면 곧 파직하여 쓰지 않고자 한다.”
하고, 선전관에게 명하여 오위의 진(陣)을 파하게 하였다. 이어서 군사들에게 전교하기를,
“오늘 점고에 빠진 군사는 우선 그대로 두겠으나, 후일에 이와 같은 자가 있으면 마땅히 군법(軍法)으로 쓰겠다.”
하고, 한명회 등에게 이르기를,
“내가 지금 첩종(疊鍾)하여 군사의 수효를 알고자 하였는데, 이와 같이 적으니, 이는 오부(五部)의 관리(官吏)와 이수(里帥)들이 능히 검거(檢擧)하지 못하고, 또 널리 알리지 않은 소치이다. 그들을 의금부(義禁府)로 하여금 국문하게 하라.”
하였다. 이 앞서 대종(大鍾)을 거듭 쳐서, 문무 백관과 도성 사람으로서 이름이 군적(軍籍)에 올라 있는 자가 모두 병장(兵杖)을 가지고 진(陣)을 베풀어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방리(坊里)의 군사들이 창졸간에 궁시(弓矢)와 갑주(甲胄)를 갖추지 못하여, 혹은 남편이 나가고 부인만 〈집에〉 있다가 사람을 고용하여 대신하려고 하여서, 그 값이 평시의 10배나 되어 여자가 혹은 노구[鍋]를 쓰고 병장(兵杖)을 가지고 항오(行伍)를 갖추었는데, 군사를 점고하는 자가 이를 숨기어 계문하지 아니하고, 다만 군사가 적다고만 아뢰었다.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2장 A면
【영인본】 8책 384면
【분류】 *군사-군정(軍政)
[註 914]표신(標信) : 궁중에 급변(急變)을 전할 때나 궁궐문을 드나들 때에 표를 가지던 문표(門標). ☞
[註 915]첩종(疊鍾) : 열무(閱武)할 때에 군대를 모으기 위하여 대궐 안에서 치던 큰 종. ☞
궁궐 수비군 1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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