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종 6권, 1년(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6월 2일(갑인) 3번째기사

임금이 근정문에 나아가니, 한명회·임원준과 승지 등이 모시다      

임금이 근정문(勤政門)에 나아가니, 한명회(韓明澮)·임원준(任元濬)과 승지 등이 모시었다. 선전관(宣傳官)에게 명하여 표신(標信)914) 을 가지고 대종(大鍾)을 거듭 치게 하였는데, 그 절차는 한결같이 병정(兵政)과 같았으나, 오직 시신(侍臣)들이 영추문(迎秋門) 밖에서 모였으니, 영창전(永昌殿)이 동쪽에 있기 때문이었다. 도총관(都摠管) 한계미(韓繼美)와 위장(衛將) 유자광(柳子光)·진례군(進禮君) 이형(李衡)·이철견(李鐵堅)·선전관(宣傳官) 김계정(金繼貞) 등에게 명하여 표신(標信)과 표기(標旗) 각각 1개씩을 가지고, 종사관(從事官)은 각각 3개씩을 가지고, 오위(五衛)를 나누어 거느리게 하고, 조금 있다가 대내(大內)로 돌아와서 선전관 각 3인을 1위(衛)에 보내어 그 군사의 수와 군장(軍裝)을 점고하게 하고, 또 도총부 낭관(都摠府郞官) 4인을 나누어 보내어 표신을 가지고 가서 궐내(闕內)의 제사(諸司)와 시신(侍臣)으로서 영추문 밖에 있는 자, 제사(諸司)의 동서(東西) 조방(朝房)에 모인 자, 그리고 도성 밖의 제사에게 미처 성문에 들어오지 못한 자를 점고하게 하였다. 이날 내금위(內禁衛)가 1백 20인, 제색 군사(諸色軍士)가 5천 9백 70인, 방리인(坊里人)이 3천 7백 86인, 오위(五衛)의 오원(五員)이 1백 72인, 궐내에 입직(入直)한 군사가 2천 1백 63인, 제사의 관원이 68인, 궐외(闕外)의 제사의 관원이 4백 46인이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즉위한 후로 이제서야 비로소 첩종(疊鍾)915) 하였는데, 군사의 수가 많지 아니하고, 백관(百官)도 또한 적다. 군사로서 점고에 빠진 자는 지금은 우선 용서하나, 백관으로서 점고를 받지 않은 자는 만약에 그 이름을 알게 되면 곧 파직하여 쓰지 않고자 한다.”

하고, 선전관에게 명하여 오위의 진(陣)을 파하게 하였다. 이어서 군사들에게 전교하기를,

“오늘 점고에 빠진 군사는 우선 그대로 두겠으나, 후일에 이와 같은 자가 있으면 마땅히 군법(軍法)으로 쓰겠다.”

하고, 한명회 등에게 이르기를,

“내가 지금 첩종(疊鍾)하여 군사의 수효를 알고자 하였는데, 이와 같이 적으니, 이는 오부(五部)의 관리(官吏)와 이수(里帥)들이 능히 검거(檢擧)하지 못하고, 또 널리 알리지 않은 소치이다. 그들을 의금부(義禁府)로 하여금 국문하게 하라.”

하였다. 이 앞서 대종(大鍾)을 거듭 쳐서, 문무 백관과 도성 사람으로서 이름이 군적(軍籍)에 올라 있는 자가 모두 병장(兵杖)을 가지고 진(陣)을 베풀어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방리(坊里)의 군사들이 창졸간에 궁시(弓矢)와 갑주(甲胄)를 갖추지 못하여, 혹은 남편이 나가고 부인만 〈집에〉 있다가 사람을 고용하여 대신하려고 하여서, 그 값이 평시의 10배나 되어 여자가 혹은 노구[鍋]를 쓰고 병장(兵杖)을 가지고 항오(行伍)를 갖추었는데, 군사를 점고하는 자가 이를 숨기어 계문하지 아니하고, 다만 군사가 적다고만 아뢰었다.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2장 A면

【영인본】 8책 384면

【분류】 *군사-군정(軍政)


[註 914]표신(標信) : 궁중에 급변(急變)을 전할 때나 궁궐문을 드나들 때에 표를 가지던 문표(門標). ☞


[註 915]첩종(疊鍾) : 열무(閱武)할 때에 군대를 모으기 위하여 대궐 안에서 치던 큰 종. ☞



궁궐 수비군 1만명 





세조 41권, 13년(1467 정해 / 명 성화(成化) 3년) 3월 25일(경인) 3번째기사
잡색군울 설치하다     
문적(文籍)을 모두 조사하여 경중(京中) 제사(諸司)의 서도(胥徒)·복례(僕隷)와 오부(五部)의 방리인(坊里人) 모두 7만 6천 36명을 부오(部伍)로 나누어서 제사(諸司)에 19려(旅)를 두고, 오부(五部)에 1백 30려를 두었는데, 2인을 정군(正軍)으로 삼고 3인을 여보(餘保)로 삼아 25인으로 대(隊)를 삼았으며, 대에는 정(正)이 있고, 5대를 여(旅)로 삼아, 여에는 수(帥)가 있고, 3려에 장(將) 1인을 두었으니, 장(將)이 무릇 40인이며, 장호(將號)를 이장(里將)이라 하고, 군호(軍號)를 잡색군(雜色軍)이라고 하여, 장(將)은 번(番)을 나누어 숙위(宿衛)하되, 매 20인씩 서로 교체하게 하고, 서반직(西班職)을 제수하여 종 4품에 이르러서 천전(遷轉)하게 하며, 여(旅)·수(帥)·대(隊)·정(正)은 정병(正兵)의 예(例)에 따라 사일(仕日)을 상고해서 품계(品階)를 더해 주고, 종 5품의 영직(影職)7850) 을 제수하게 하였는데, 그날로 이장(里將) 20인을 제수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5책 41권 24장 B면
【영인본】 8책 67면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註 7850]영직(影職) : 실제로 그 직무에 근무하지 않고 이름만을 주던 벼슬. 또는 그러한 자리의 명목만을 가지는 일. 차함(借銜). ☞



그 외에 별도로 서울 도성 안 아전,관청노비,평민남자((坊里人) 도합 8만명 중 2만을 정군正軍으로 삼고 2만에게 3명씩 딸린 보조인원인 나머지 5~6만은 보인(예비군)으로 삼았다. 그리고 2만 정군正軍은 모두 '려旅'라는 단위로 편성했다.
여기에 포함안된 양가자제들,노비들까지 합치면 숫자는 더 많아진다. 
 
예종실록 보면 서울 사람들(도성 안 방리坊里 사람)은 전부 군적에 이름이 올라와있다는걸 유추 가능하다.
그리고 모으는 방법은 큰 종을 연속으로 쳐서 모집한다고 나온다.


요약 : 세조~예종 시절 서울 중앙군은 궁궐 수비군 1만 + 서울 평민군 8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