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4일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가 폭발하는 장면입니다. 당시 하사 두 명이 다쳐서 한 명은 군 병원에서 또 한 명은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한 명은 어제(3일)부터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규정상 한 달이 지나서라는데, 이게 과연 나라를 지키다 다친 군인에 대한 합당한 대우인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뉴스인 뉴스,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의 지뢰도발로 다친 김정원, 하재헌 하사는 국군 수도 병원과 분당 서울대 병원에 각각 입원 중입니다.
[하재헌 하사 : 계속 아프긴 아픈데, 참을 정도는 됩니다.]
[김정원 하사 : 저는 기다렸다가 재활만 하면 되는데 하재헌 하사는 수술도 있고, 하 하사가 걱정이죠.]
부상이 심한 하 하사는 고도의 수술이 필요한 만큼 민간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원 30일이 지난 어제부터 발생하는 하 하사의 병원비는 본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현역 군인이 공무상 다쳐서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최대 30일까지만 비용을 보전해 주도록 한 법 규정 때문입니다.
최대 2년까지 보장받는 일반 공무원보다도 보전을 못 받는 셈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지뢰를 밟아 다친 곽 모 중사는 병원비 1천700만 원 가운데 700만 원을 자비로 부담했습니다.
[지뢰 사고로 다친 곽 중사 어머니 : 축구 하다가 다친 것도 아니고 나라를 위해 위험한 작전 나가서 지뢰를 밟았는데 한 달 치밖에 못 준다는 게 이게 이런 법이 대한민국에,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주포를 정비하다가 다친 김 모 중사도 1천만 원을 본인이 부담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고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군인이 공무상 다쳤을 경우 2년까지 요양비를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기호/새누리당 의원 :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것에 대한 정당하게 국가가 보상하고 거기에 대한 응당 조치를 해야죠.]
국방부도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이어서 법안 통과는 무난할 전망입니다.
다만 지뢰 사고 후유증으로 평생 의족을 사용해야 하는 김 하사와 하 하사의 경우 현행 규정상 최고 1천만 원까지만 보조를 받고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나라 지키다 다친 군 장병에 대한 예우가 애국심의 출발일 것입니다.
북한의 지뢰도발로 다리를 다쳤는데
사비로 치료를 해야하는 대단한 나라.
이래도 헬조선 소리 안나옵니까?
헬조센에선 죄를 짓지 않아도 고통을 받듯이 본인 과실이 아니어도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