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헌장 제 2 조 이 기구 및 그 회원국은 제1조에 명시한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다음의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한다.

모든 회원국은 회원국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이익을 그들 모두에 보장하기 위하여, 이 헌장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모든 회원국은 그들의 국제 분쟁을 국제 평화와 안전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 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유엔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 행사를 삼간다.

모든 회원국은 유엔이 이 헌장에 따라 취하는 어떠한 조치에 있어서도 모든 원조를 다하며, 유엔이 방지 조치 또는 강제 조치를 취하는 대상이 되는 어떠한 국가에 대하여도 원조를 삼간다.

기구는 유엔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한, 이러한 원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확보한다.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 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유엔에 부여하지 아니하며, 또는 그러한 사항을 이 헌장에 의한 해결에 맡기도록 회원국에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원칙은 제7장에 의한 강제 조치의 적용을 해하지 아니한다.




1928년 켈로그 브리앙 부전 조약


제1조(전쟁포기) 체약국은 국제분쟁 해결을 위해 전쟁에 호소하는 것을 옳지 못한 것으로 여기며, 또한 상호관계에서 국가정책의 수단인 전쟁을 포기할 것을 각자 인민의 이름으로 엄숙히 선언한다.

 

제2조(분쟁의 평화적 해결) 체약국은 상호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 또는 紛議는 그 성질과 起因 여하를 불문하고 평화적 수단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처리 또는 해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3조(비준, 가입) 본 조약은 전문에 명시된 체약국에 의해 각자의 헌법상 요건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또한 각국의 비준서가 전부 워싱톤에 기탁된 후에 곧바로 체약국 사이에 실시되어야 한다.



켈로그브리앙 조약이 내용은 더 뚜렷하네


전쟁을 아예 국가정책에서 포기한다.. 거의 일본 평화헌법 수준


말만 거창하고 휴지조각이 되버린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