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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가지각종의 위법을 법에 정할 수가 없어서, 보유주식의 몇 퍼센트의 찬성으로 이사를 선임한다와 같은 기술적인 법의 문제보다는 그 사회의 관습에 따라 처벌된다.
한국의 관습: 조선조 사대부들은 기생의 정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품목으로 여기지 않았다. 자신이 취해도 되고 타인에게 대접해도 그만이며 짓밟다가 버려도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간주했다.
관기의 본분과 도리는 관청을 찾아오는 빈객을 접대하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주연이 벌어지면 술을 따르고 노래하고 춤춰야 한다. 그리고 “수청을 들라”면 수청을 드는 게 당시의 관례였다. 따라서 일선이 정조를 지키기 위해 우물 속으로 달아난 행동은 기녀로서 직무유기이며 근무태만 http://blog.naver.com/kh9hwal?Retransparent=Log&logNo=100050188224
박인수.... 희대의 카사노바라고 불리는 박인수는 당시 고위급 권력자 아들을 사칭하면서 뭇 여성들을 유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혼인빙자 간음죄로 법정에 회부되었는데 당시 (그리고 아마도)우리나라 판결 중에서 가장 화제가 되었던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호 가치가 없는 정조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
http://theacro.com/zbxe/free/767800
한국의 10대 명판결로 꼽히는 1950년대 판결--이후 한국의 관습을 법으로 승격시켜 현재까지 법으로 숭앙받고 있다.
거기다가 박유천 개인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심리적 불가항력
パク・ユチョンが語る、パク・ユチョン 박유천이 말하는 박유천 http://laughy.jp/1414018129528182414
가족 전부 미국에 살았었다. http://matome.naver.jp/odai/213317814014592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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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한 사람이 버젓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개인ㅇ 책임질 수 없는 심리적 취약성과 한국의 사회문화가 만들어낸 결과로서 죄가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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