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하라는거지. 심의받고, 사업자등록하고 떡인지 만들면 얼마나 좋아.

심의 자체가 싫다고? 그러면 헌법소원 신청해. 대신 위헌 판정 전까지는 현행법 준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