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애가 학교에 안나오고 연락이 안되면 경찰에 신고함. 한번은 편부가정에 아버지는 아예 연락이 안되는 집안에 학생 한명이 학교에 안나오자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있었음. 근데 경찰은 학교요청에 그냥 애가 잠깐 가출했겠죠라는 희대의 개소리를 하면서 접수함. 그리고 며칠 후 방치아동 문제가 언론을 타고 사회문제가 되자 경찰 측에서 그제야 전화해서 그 선생님이랑 다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함. 그 학생은 나중에 결국 잘 처리되긴 했는데...
여간 학교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유관기관이 필요하긴함. 경찰은 사실 그 쪽 전문기관도 아니고... 교사는 애초에 사법적 권한도 없고 정보접근도 제한되어 있어서 해결이 어렵고.
정 안되면 친권 박탈 요건을 좀 더 쉽게하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