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에 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상당 부분이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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