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농민기준 갑옷가격이 체감이 어느정도인지 그냥.. 단순계산으로 나눠봤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이나 요약은 최하단부에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려면 땅이 있어야 되니 일단 땅현황부터 볼 건데, 일단, 조선시대 땅크기의 단위는.. 실제 면적으로 나누는게 아니라 땅에서 나오는 농산품(주로 쌀)이 어느정도 생산되는지에 따라 등급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제일 큰 단위 순서대로 결, 부, 속 이런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농민들의 농작지 분포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구 조암방에 경작지(농지) 면적통계입니다. 1634년에 당시 작성된된 <갑술양전(갑술년에 논밭을 조사한자료)>을 통계로 전환한 것입니다. 출처는 미야지마 히로시宮嶋博史,「유교의 제민사상과 소농사회론」,『국학연구』14, 국학진흥원, 2009 입니다.
표를 보시면, 경작 농민 53.90%가 25부 미만 소유자고, 50부 미만은 71.8%정도 됩니다.
이게 지역별로 다르긴한데, 선행연구였던 이영훈씨 연구자료에서는
출처는 '이영훈, 「조선후기 농민분화의 구조,추세 및 그 역사적 의의」,『동양학』21권 1호,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1'입니다. 연대표기하고 밑에 人具 라 써있고 % 밑에 있는게 인원구성비율인데,
50부 미만의 영세한 농작민들은 1681년 66%, 1720년에는 78.1%, 1845년에는 81.7%, 1881년에는 84% 정도됩니다.
25부 미만만 이야기하면 1681년에 41.5%, 그 뒤로 62.5%, 50.4%, 55.10% 입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경작자 중에서 25부 미만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기준에서 보편적인 영세민 혹은 서민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농토 25부 미만 농민들이 되겠습니다.
우리역사넷의 설명입니다.
1결의 생산기준은 조금 세금계산기준이랑 다른데, 과전법 기준으로는 1결당 생산기준은 약 300두, 30000홉이라고 하고 세종대왕때 기준으로는 약 400두, 40000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결당 400두 생산 기준으로는 1결은 40000홉, 50부는 20000홉, 25부는 10000홉 정도 생산된다고 가정되고
1결당 300두 기준으로는 1결은 30000홉, 50부는 15000홉, 25부는 7500홉 생단된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인들이 생활하면서 먹어야할 량은 제외를 안했죠?
이덕무의 청장관전서에 따르면 성인 남자는 한 끼에 7홉(合)을 성인 여자는 5홉을 어린이는 2홉을 먹는다고 써있습니다. 남자/여자 부부 한 쌍에 아이 둘만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7 + 5 + 2 + 2 하니까 = 16홉이죠. 1년 365일 기준으로는 뭐 하루 한 끼면 5840홉, 두끼면 11680홉이에요. 실제로 매일 일정하게 먹었는지 어쨌는지, 앞서 결부의 생산력도 저 기준이랑 거의 딱 맞아떨어지는지도 불확실합니다.
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설명인데, 1결의 기준이 세금을 낼 수 있는 한 주먹의 곡식으로 1만파입니다. 1파가 1홉이니까.. 1결당 세금이 1만 홉입니다. 사실 이것말고도 땅빌려서 농사짓는 소작하는 사람은 오늘날 월세 성격으로 소작료도 지주한테 납부해야되는데, 일단 그것을 제하고 만기요람 기준을 세금이라 가정하고 이야기해볼게요.
1결당 10000홉 세금, 50부는 5000홉 세금, 25부는 2500홉 세금
1결당 400두 생산 기준으로 세후 생산량은 1결은 30000홉, 50부는 15000홉, 25부는 7500홉
1결당 300두 생산 기준으로는 세후 1결당 20000홉, 50부는 10000홉, 25부는 5000홉 입니다.
그러면 같은 만기요람에 적혀있는 곡물값 기준 무병장기 가격을 볼게요.
창(槍) 매자루에 2석, 양호(兩湖). 활시위[弓絃絲] 매근에 양호 2석 5두, 강원 1석 10두.환도(環刀) 매자루에 2석 5두, 양호. 쇠갑옷[鐵甲] 매벌에 16석 10두, 양호. 쇠투구[鐵兜] 매정(頂)에 4석 5두
음...
석/두/홉의 기준을 가정하면
1석 = 15두 = 150되 = 1500홉 으로 봤을
입니다.
일단 단순계산하면,
1) 25부 미만 농민은 결당 생산기준이 300이던 400이던, 먹는량이랑 세금제하면, 아예 식량 비축도 못해서 뭘 못삽니다. 10,000홉, 7,500홉 겨우 생산하는데 가족이 4명이면 하루 2끼로 1년 섭취량이 11680홉이니 겨우 섭취량만큼 생산할까 말까한 수준이고, 세금내고 나서 7500, 5000홉이면 하루 1끼도 힘듭니다.
2) 50부 이상 농민은
결당 400두 생산기준이면, 20000만홉에서 세금 제하면 15000홉에 4인기준 2끼 1년 먹는량 11680홉 제외하면 비축할 수 있는게 3320홉 정도 있으니, 먹는량이랑 세금 다 제하면, 한 해 생산량으로 검/창/활 중 한 자루는 겨우 하나 마련할까 말까합니다. 생산량이 일정하게 계속해서 결당 400두가 나온다는 전제하에 몸통갑옷 사려면 7년 반동안 비축해야되고, 투구랑 몸통 다합치면 9년 반 좀 안걸립니다.
결당 300두 생산기준이면, 15000홉에 세금 제하면 10000홉이라 2끼기준 4인가족 1년 먹는량 11680홉에는 미달해서 식량비축이 힘들어서 뭘 살 수가 없네요. 참고로 농작지가 50부 이상이면, 위표에서 17~18세기 기준 전체 농민 중 상위 34~21퍼입니다. 인구의 99~98퍼가 농민이던 시절이니깐.. 뭐 오늘날 월급노동자중 34~21퍼에 해당한다고 보셔도 무리는 없을듯 합니다.
- 참고로 농업이라는게 자연이나 기후에 따라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고 기준치도 조선초기/전기 것이라 실제 생산량이랑 문서기준이 일치하는지도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먹는량도 임의로 엄마/아빠/아이 둘 = 4인 가족이 하루 2끼로 가정했지만 가족구성원이 많거나 적을 수 있고, 또 하루 2끼 다 먹는다고도 보장못하니 이것도 확실치 않습니다. 홉이나 파라는 단위 역시 사람손으로 한 줌 쥐는 것을 기준으로 하니, 죄에다 다를 것이고.. 위 표도 경상도를 기준으로 했으니 다른 지역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것 하나 확실하게 계량화되는 것이 없지요. 그러니 어디까지나 그냥 참고용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정결론 : 농민은 갑옷 못산다..
근데 조선은 그래서 3~5가정이 돈 모아서 1명 무장시킨거 아닐까요.그리고 정 아니면 관에서 만들어서 나눠준걸로 알고있습니다.나머지는 뭐 제 글에서 적은대로고요.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또한 군역 기간이 길었기에 1년에 영끌하는게 아니라 거기다 대대로 내려가는거니 1정 즉 3~5가정에서 관리하는 갑옷이 있었을거라고 추정합니다.
음 일단 그래서 대부분의 농민이 쌀을 잘 안먹고 잡곡밥을 먹은걸로 알고있습니다.더 싸게 구할수있어서요.위는 다 쌀 기준이고 말입니다.
더 싸게구할 수 있는게 아니고 쌀을 생산하는 농토의 비중이 밭보다 적어서 그래요. 지금처럼 쌀을 엄청나게 생산해서 흰쌀밥 가득히 먹던건 일제시대나 해방이후, 그것도 아니면 고도성장기 이후구요. 이건 쌀품종 자체를 바꿔버리고, 쌀 생산량 겁나 늘리고 기계 펌프기랑 수리조합 늘려서 논농사 비중을 ㅈㄴ 늘려놔서 그런거에요.
맞는 말이죠.근데 잡곡밥을 주로 먹은것도 사실이니까....그리고 군역기간이 4~50년이고 하니 그리고 군역이 계속 자식한테도 가고 그러잖습니까?오가작통법도 있으니 오가에서 관리하는게 하나정돈 있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역단위가 길거나 세습됐다는 거랑 무병장기 잘 관리됐다는건 별개의 이야기죠. 척계광 때 명나라 군제상 병력은 뭐 300만이라는데 막상 척계광이 왜구 무찌를땐 어땠었나요..?
제가볼땐 이겁니다. 거의 모든 병졸이 갑주와 무장이 갗춰져 있었다.관리도 잘 됬다 입니다.다만 조선과 명 특성상 군병을 모아서 훈련한다거나 하지를 않았죠. 그러니 훈련도나 실전경험 그런 정예도가 안돼니 밀리는거죠. 뭐...그래서 왜란 초에는 밀렸지만 중후기 가면 접전에서도 안 밀리는게 조선군이니 말입니다.
나라에서 관리하는 거야 뭐 제가 여기서 다루지도않았고 조사도 안해봤으니 모르겠는데, 그게 갑옷가격체감액 이야기하는거랑 상관이 있나요?
아 그건 그렇네요 여기까지 할게요
아 계산 잘못했네요 문서 통 수정합니다.
잘못계산한 댓글 몇개 삭제합니ㅏㄷ.
그래서 나라에서 입영하는 병사들에게 갑옷을 대여해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