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사경찰(구 헌병)에서 수사관들이 와서 널 긴급체포함.
2. 미결수용실(구 영창)이라는 곳에 널 구금시킴.
3. "수사관"과 "교도관"이라는 직책을 가진 부사관들이 널 데리고 시도때도 없이 면담과 수사를 함.
4. 다음날 가차없이 군검찰부에 구속영장을 신청함.
5. 국방부 휘하의 보통군사법원에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음.
6. 기각이 되지 않으면 계속 "미결수용실"과 "수사실"을 왔다갔다거림.
7.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군검찰부에 기소유예의견으로 송치, 반성 안한다 싶으면 징벌위원회 회부와 동시에 바로 기소의견으로 송치
8. 군법무관(군검사)은 가차없이 기소를 때림.
9. 군사재판을 받음.
10. 운이 좋으면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로 석방, 다만, 미결수용실에서 깽판쳐서 교도일지에 안좋게 써있으면 바로 국군교도소행
11. 형기종료 후 불명예전역과 전과자 신분으로 사회에 복귀


내가 헌병출신이라 잘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