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사경찰(구 헌병)에서 수사관들이 와서 널 긴급체포함.
2. 미결수용실(구 영창)이라는 곳에 널 구금시킴.
3. "수사관"과 "교도관"이라는 직책을 가진 부사관들이 널 데리고 시도때도 없이 면담과 수사를 함.
4. 다음날 가차없이 군검찰부에 구속영장을 신청함.
5. 국방부 휘하의 보통군사법원에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음.
6. 기각이 되지 않으면 계속 "미결수용실"과 "수사실"을 왔다갔다거림.
7.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군검찰부에 기소유예의견으로 송치, 반성 안한다 싶으면 징벌위원회 회부와 동시에 바로 기소의견으로 송치
8. 군법무관(군검사)은 가차없이 기소를 때림.
9. 군사재판을 받음.
10. 운이 좋으면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로 석방, 다만, 미결수용실에서 깽판쳐서 교도일지에 안좋게 써있으면 바로 국군교도소행
11. 형기종료 후 불명예전역과 전과자 신분으로 사회에 복귀
내가 헌병출신이라 잘안다.
2. 미결수용실(구 영창)이라는 곳에 널 구금시킴.
3. "수사관"과 "교도관"이라는 직책을 가진 부사관들이 널 데리고 시도때도 없이 면담과 수사를 함.
4. 다음날 가차없이 군검찰부에 구속영장을 신청함.
5. 국방부 휘하의 보통군사법원에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음.
6. 기각이 되지 않으면 계속 "미결수용실"과 "수사실"을 왔다갔다거림.
7.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군검찰부에 기소유예의견으로 송치, 반성 안한다 싶으면 징벌위원회 회부와 동시에 바로 기소의견으로 송치
8. 군법무관(군검사)은 가차없이 기소를 때림.
9. 군사재판을 받음.
10. 운이 좋으면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로 석방, 다만, 미결수용실에서 깽판쳐서 교도일지에 안좋게 써있으면 바로 국군교도소행
11. 형기종료 후 불명예전역과 전과자 신분으로 사회에 복귀
내가 헌병출신이라 잘안다.
개추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된거지 보통군사법원은 남아있다.
집유로 석방되면 남은 군생활 다시 하는거임?
근데 금고형 이상은 불명예전역 시킬걸? 에초에 대법원 판례상 병사도 복무중에는 공무원으로 봐서 당연퇴직 사유임.
전시근로역에 편입시키는걸로 알고 있음.
강제징병이 참 좆같네 군대끌려가서 징역살이ㅋ
강제징병이 참 좆같네 군대끌려가서 징역살이ㅋ
맞다
경험담일줄 알았는데 헌병이었노
근무일지 시발 보지도 않는데 뭘안다고
근데 보통 대대나 여단 선에서 유야무야 하면서 덮고 그냥 탈영한새끼 현부심 시키지 않냐?ㅋㅋ
우리부대는 현부심도 안시킴. 씨발 기차타고 청량리역까지갔으면 무조건 탈영인데 근무지이탈로 처리하더니 징계도 거의 없는수준으로 쳐줌
노력추 - dc App
강제징병 버티면 장애인 못버티면 전과자
억지로 쳐끌고가서 가둬놓고 탈출하면 교도소 ㅋㅋ 참 웃기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