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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사들 휴대전화 압수
2. 개인정비시간 19:00~19:30으로 축소
3. 대한민국 육군 대상 혹한기 훈련과 유격훈련 실시, 기간은 27박 28일로 연장
4. 의무복무기간을 현재의 3배인 54개월로 연장, 총 연가는 현재의 1/3인 8일로 축소
5. 체력단련 시간을 이용하여 매일 30km 완전군장 산악행군 실시
6. 특급전사 미달성 용사 징계위원회 회부(휴가단축, 군기교육대)
7. 용사간 구타 및 가혹행위 적극 독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