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조사는 11월부터 가능 (근데 군의관이 조건에 만족하는지 안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서 조사할때 가서 봐야한대)
현부심은 12월부터 가능 (4급 기준 충족함)

내가 생각하고 있는건
지금부터 현부심 준비 -> 의무 조사 가능해지면 바로 신청 -> (부결되면) 현부심 신청
이건데 어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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