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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에게 K-9 자주포 관련 문제를 내고 '틀린 만큼' 구타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상해·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파주시 소재 한 군부대 훈련장에서 후임병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K-9 자주포에 대한 문제를 내면서, 맞히지 못하면 '틀리는 숫자만큼 때리겠다'며 주먹으로 후임병의 팔을 5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생활관에서는 같은 후임의 골반을 발로 걷어차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다른 후임병은 K-9 자주포 안에서 주특기 교육 훈련을 받다가 이씨로부터 스패너로 어깨를 7차례 맞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얻어맞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860259?sid=102

K-9 자주포 문제 내고

후임병에게 K-9 자주포 관련 문제를 내고 '틀린 만큼' 구타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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