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애인복지 문제점
(성인 장애인자녀 부양 의무)
장애인 자녀는
부양의무 기간이 없고
죽을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은
부모에게는 잔혹한 형벌입니다.
보통 일반 가정의
비장애인 자녀는
성인이 되면
부모의 법적인 부양의무가
면제됩니다.
장애 자녀도 성인이 되면
부모의 부양의무를 면제하고
국가와 정부가
부양의무를 대신해야 합니다.
장애인 자녀가 성인이 되면
개인 부모는 감당이 불가능합니다.
가족의 장애로 인한
가정의 불행은
정부가 대신 부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진국형 복지국가입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등
많은 선진국들이
정신질환자, 근육병등
휘귀난치성질병자는
국가와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장애인 부모들은
다른 일반 가정처럼
정상적인 직업과
사회활동을 합니다.
장애인 자녀로 인해
맞벌이는 못하고, 지출은 늘고,
소득이 줄고, 계속 더 힘들어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결국
국가와 정부는
더 큰 부담을 떠안기 때문에
국가와 정부가
사전에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대부분 선진국들은
정신질환자,근육병등
휘귀난치성질환자들은
부모의 판단과 책임에만 맞기지 않고
지자체장이 보호자가 되어
부모 대신
보호와 관리,치료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특히
정신질환자들은
지자체에서 주도하여
보건소와 소방이 강제입원을 시킵니다.
한국은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을
위험하고, 준 범인으로 인식하여
경찰에 떠넘기는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거부감도 심각합니다.
내가 범인이냐
왜 경찰이 강제입원 시키냐는 것이지요
정신질환자를
경찰이 음급입원 시키는 곳은
세계적으로 한국이 유일합니다
정신질환자는
질병자이지 범인이 아닙니다.
왜 경찰이 입원이키나요
문제가 많습니다.
의료전문가인
정신과의사,보건소와 소방이
정신질환자가 있는 현장에
합동 출동하여
정신질환자의
행동과 말, 생활태도, 혼자생활가능판단,
식사를 해먹지 못하는등 자해와
다른 다람에게 피해를 주는지 타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응급입원 판단하여
합동 심사위원회의 직권으로
강제입원 시키든지
법원에 입원 팔결을 받아
강제입원을 시켜야 합니다.
소방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여
강제입원이 필요하면
소방이
강제력과 진압을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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