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은 당연히 해외주식이고 해외주식은 2가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함
첫 번째는 양도소득이고 두 번째는 배당소득이다
그러니까 양도세와 배당소득세 두 가지로 나뉨
1. 양도세
미국주식 해봤으면 다들 아는대로 1년간 양도수익이 250만원 이내면 면제다.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22% 세금을 다음 년도에 신고해서 납부하는 구조다. 문제는 이 세금은 전부 나거한 정부가 가져간다. 미국과 그렇게 합의했기 때문
2. 배당소득세
조선 배당주는 15.4%를 가져가는데 미국주식은 15%를 가져간다. 다른 해외주식 배당주들은 세율이 다 다른데 미국주식만 할거면 15%만 기억하면 된다
아무튼 기본적으로 가져가는게 15%고 이건 증권사가 원천징수해서 미국 정부에다 납부하는 구조다. 즉, 기본적으로 미국주식의 배당소득세는 미국 정부가 먹는다. 그렇게 합의했기 때문이다. 자꾸 탕핑하려면 배당주 사라는게 여기에 있다
다만, 2000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 돼서 다른 소득과 합산이 돼서 더 높은 세금을 낼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 경우는 15%는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했기 때문에 15%보다 더 많이 내야될 경우에만 나머지를 조선 정부에 납부하면 된다
다만, 15% 자체가 기본적으로 꽤 높은 세율이라 종합소득세가 적용돼도 추가 세금을 낼 일은 거의없다. 종합소득세도 일반 근로소득세와 같이 누진제를 따르므로 배당소득만으로 15%를 넘는 세금을 내려면 7000~8000의 배당소득을 내야한다. 애초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거의 없음을 생각하면 매우 비현실적인 가정이다
실제로는 건보가 문제다
현재 직장인의 경우는 금융소득이 2000이상이 될 경우 (2000초과분 * 약 7%)를 해서 추가적인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역가입자라면 금융소득이 1000이상이 될 경우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자동적으로 건보공단에 신고해서 1000이상에 해당되는 금융소득 전체 * 약 7%를 해서 건보료가 산정된다
배당소득도 금융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이라고 보면된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건보가 문제다
써보니 내용이 매우 어렵다
내용이 이해가 안되면 이것만 기억해라
1. 보닌이 직장인이면 미국주식의 배당소득을 원화로 2000이 넘지 않게 할 것
2. 보닌이 직장인이 아니면 미국주식의 배당소득을 원화로 1000이 넘지 않게 할 것
이 두 가지만 꼭 기억하면 된다
- dc official App
연 2000만 안넘으면됨?
직장인이면 ㅇㅇ - dc App
개인사업자도 직장인 취급 해주나?.. 지방가입자인데 역시나 안해줄라나
편법인데 건보는 지역가입자에 특별히 걸리는 게 없다면 도서지역으로 주민등록 옮기면 반토막남. 도서지역은 인구가 적으니 주민등록 조사가 쉬울것 같지만, 오히려 제대로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