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선출에 의해 당선되는 국회의원은 법을 만든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선출직인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비례대표로 일부 국회의원을 뽑으며(투표로 당선되는게 아님)


그 비례대표에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무려 50% 이상)


즉, 투표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만이 법을 만드는게 아니라, 시민을 대변하지 못하고 특정 이익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대거 양산되고 있으며, 이들이 말도 안되는 이상한 법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뜻이다(좆같은 월급과 운영비, 연금등 세금낭비는 덤).


2002년 개정된 여성 비례대표 할당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의해 국회의원 비례대표 50%를 여성으로 하며, 지역구 공천 30% 이상 여성을 공천한 정당만 보조금이 지급된다.




- dc official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