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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국들이 갑자기 강대국으로부터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표현의자유, 양심의 자유, 통신의 비밀을 ‘이식’ 받는다고 권리가 자리잡는게 아니다.


일시적으로 자리잡은거 보이지만 결국 시간지나면 다 파괴된다.
선진국들의 역사를 보면 오랜 투쟁으로 왕과 귀족으로부터 시민들이 스스로 얻어낸 권리니까 이제와서 어떤 그럴싸한 이유로 권리를 무력화 할려고해도 전국민이 막고, 법원이 막는다.

하지만 그게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겠고 그냥 해라고 하니까, 남따라 헌법에 받아적은 나라는 그걸 지킬 의지도 없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군사독재시절 소중한 민주시민의 권리가 사라졌다고 울부짖더니

페미독재 시작되니 이제는 남자에게만 모든 권리를 박탈할려는 유사국가가 여기있다.
검열이랑, 감청, 유죄추정의 원칙, 민간인 사찰
페미논리하에 남자에게만 다 부활했다.


성범죄에 한해서만 ‘과도한’ 무죄추정의 원칙이 잘못이라고?

영아살해는 자수하면 (여자니까) 면죄부 주겠다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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