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사기업도 대부분은 의미없지 않냐고 하겠지만 법적으로 금지제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양지차임
최소한으로 고용노동부도 일정 부분의 실적을 내기 위해 근로감독관이라고 하는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노동법 위반 특정 사건에 대해서 체포, 조사, 구속영장 신청 및 검찰 송치가 가능)을 투입해서 잡도리 겸 조사를 하기라도 하는 사기업과 달리 고용노동부에 진정도 못하고 내부에 짬짬이하는 고충처리위원회? 로 넘어가는 공무원이랑은 아예 다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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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2, 2020. 1. 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18.4.~2023.6.).pdf
【질의요지】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임.
- 다만, 개별 조항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적 지위에있는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됨.
- 대법원도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등이 특별법 으로서 적용된다는 입장임(대법원 86다카1355, 94다446 판결 등 참조).
- 공무원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공무원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고,「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공무원 징계령」 등이 우선 적용됨.따라서 공무원이 괴롭힘 피해를 받았거나, 혹은 그 사실을 알게 된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 2에 따라 인사혁신처 및 각 기관에 설치된 고충처리 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괴롭힘, 갑질 등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음.
- 아울러 공공분야에서의 갑질, 괴롭힘 근절을 위하여 2019년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분야 갑질 종합대책」에 따라서 기관별 갑질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누가 공무원하라고 칼들고 협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