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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강도짓이 중죄인 것은 보닌도 인정한다
그리고 저 범죄자는 기사말대로 이미 전과가 많기도 하다
그러나 영아살해에 비해 10년이나 받아야 할 죄인가는 분명 의문이다

보통 영아살해는 초범이면 대부분 집유가 나온다
대개 1년 6개월, 2년의 집행유예형이 다반사임

집유의 처벌강도가 실형의 절반이라고 치면
조선의 사법부는

전과자가 흉기를 이용한 소액 강도 = 10명의 영아살해로
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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