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해고에는 필연적으로 쉬운 퇴사와 이직 횟수 증가가 따라옴

즉 근속년수(=노예로서 버틴 년수)로 성실성 평가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구조임

근속년수로 성실성을 평가하는 나거한 기업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