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상규와 법이라는 것도 결국은 사람의 옷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싶다. 만약 18세기 유럽에 가서 현재의 도로교통법을 적용한다면 대부분의 사람에게 쓸모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자동차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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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18세기 유럽의 도로교통법을 현대에 적용한다면 그것 또한 쓸모가 없을 것이다. 당시에는 마차에 대한 법이 대부분이었고 자동차와 바이크에 대한 법률이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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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전동킥보드가 많은 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 또한 지나치게 빠른 기술 발전을 도로교통법이 쫓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불과 10년전만 해도 전동킥보드는 전혀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법률도 필요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필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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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변하면 옷 사이즈도 변해서 기존의 옷이 더 이상 쓸모없어지듯이 기술 발전 등으로 사회가 변하면 사회에서 입고 있던 기존의 도덕과 법도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어 새로운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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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뿐만 아니라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이것이 적용되지 않을까? 틴더를 예상하지 못한 현대 사회의 결혼에 대한 법률이 무의미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