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린이아니당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기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2분의 1
밀우(ggbadza2)2026-01-01 22:52
답글
@밀우
음 대충 1/2정도는 되는듯
스린이아니당(dancing9748)2026-01-01 22:52
답글
@스린이아니당
건물의 가액은「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오피스텔, 제1호의2의 건축물은 건물로 한다)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밀우(ggbadza2)2026-01-01 22:55
답글
@스린이아니당
그니깐 소송에서 건물의 소송가액 산정시 50%로 산정하는 법조문이있고, 말소등기의 경우 거기서 50%로 산정하는 법조문이있다는거임. 20억 건물의 경우 소송가액이 50억, 만약 여기서 5%면 2500만원을 승리보수로 받겟단거지. 뮬론 명확히 소송가액이 얼만지는 변호사한테 믈어보셈.
밀우(ggbadza2)2026-01-0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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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우
50이래 5억
밀우(ggbadza2)2026-01-0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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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우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는 법정 비용에서
+@하는게 현실적으로 좋은것같음. .
아 근데 씨발 상대방 그지같아서 가압류걸기도 해야하고 짜증나네
ㅇㅉ - dc App
꼬우면 하든가
이상한데? 보통 승리보수는 소송가액에 정해지는건데 20억 건물의 등기말소가 20억 그대로일까? 젬민이한태 물어보니 실제 공시지가의 1/4라고 하긴하는디 한번 제대로 찾아보셈 에초에 공시지가도 실제 건물가격보다 낮음. 소송가액이 건물가격은 아님
일단 건물은 아니고 아파트임 매매금액보니 20억하고 차이없음 1/4는 뭐임
@스린이아니당 공시지가랑 매매금액다름. 아파트도 공시지가가 실 매매금액의 70프로쯤 나옴 공시지가는 존나 보수적임
@스린이아니당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기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2분의 1
@밀우 음 대충 1/2정도는 되는듯
@스린이아니당 건물의 가액은「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오피스텔, 제1호의2의 건축물은 건물로 한다)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스린이아니당 그니깐 소송에서 건물의 소송가액 산정시 50%로 산정하는 법조문이있고, 말소등기의 경우 거기서 50%로 산정하는 법조문이있다는거임. 20억 건물의 경우 소송가액이 50억, 만약 여기서 5%면 2500만원을 승리보수로 받겟단거지. 뮬론 명확히 소송가액이 얼만지는 변호사한테 믈어보셈.
@밀우 50이래 5억
@밀우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는 법정 비용에서 +@하는게 현실적으로 좋은것같음. . 아 근데 씨발 상대방 그지같아서 가압류걸기도 해야하고 짜증나네
@밀우 글고 50억의 5%는 2.5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