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은 법보다 복잡해서 법에 쓰인 문구가 현실과 1:1로 꼭 맞지 않음.
그래서 이럴땐 이렇고 저럴땐 저렇다는 판례가 중요한거고, 비슷한 일은 비슷하게 취급하도록 되어있는게 법적 안정성임.
쉽게말해 명예훼손하면 처벌받는거긴 한데 뭐가 명예훼손인지는 해석의 영역임.
지능이 부족한 놈들은 법대로 판결하는줄 아는데, 현실은 그 법을 판사가 해석해서 적용하는거지 곳이곳대로 글자만 보고 판단하는게 아님
핵심은 일관성임. 같은 일로 처벌 받았으면 똑같은 일에 같은 처벌을 하면 되고, 전에 처벌 안했으면 마찬가지로 처벌 안하면 되는것임
박정상이 그렇게 한기 쉴드치면서 옹호한 논리가. 규정의 취지를 본다는것임.
'사석이 너무 많아서 돌통에 돌이 넘치면 어떡하냐'는 물음에 박정상의 답은 '취지를 보는것이지 정확히 뚜껑에 놓으라는게 아니니까 괜찮다'고 했음
그럼 사석을 뚜껑에 놓으라는 취지는 상대 계가에 혼동을 주지 말라는 취지일테니 어쨌건 잘보이는 곳에 두거나 의도적으로 장난질을 하거나 상대가 실제로 그것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으면 괜찮다고 볼 수도 있게됨.
실제로 삼화배때는 다 넘어갔지. 아마 누군가 피해를 봤다고 항의했거나 정도가 너무 심하면 규정을 적용했을지도 모름.
어쨌건 삼화배에 이미 판례가 만들어진이상 그게 기준인것임.
심화배땐 봐준게 아니고 삼화배때 판결이 정심이라고 인정하면 그건 그것대로 정심이 되는거지 삼화배가 규정이 있는데 미적용한게 아니라는것임.
삼화배가 규정을 미적용한것처럼 둔갑된 이유는 이번엔 잡았기 때문임. LG배 2국 심판이 급발진 안했으면 삼화배도 정심으로 남는거야.
지금 엘지배 판결을 정당화 하려고 삼화배판결을 오심으로 둔갑시키려는건데 삼화배 판결이 오심이라고 볼만한 명문화된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게 현실임.
엘지배를 쉴드치려고 삼화배를 내치는 꼬라지일뿐임.
자동차 우회전룰이 작년에 개정됐는데 정확히 명문화된게 아니어서 보행자신호에 가도 되니 마니 여전히 ㅈㄹ중임.
정답이 있는것 처럼 말하지만 이거 결국 해석싸움이라 경찰마다 단속 기준 다르다.
경찰에 따라 되고 안되고가 나눠지는 규칙은 손봐야지 이게 정상일리가 없음. 단속기준을 통일시키지 않으면 무적권 경찰잘못이 되는것임.
운전자가 궁예라서 경찰관의 의중을 파악해서 통행법을 그때그때 바꿔야겠냐. 한 번 괜찮으면 다음에도 괜찮아야되고, 한 번 잘못이면 다음에도 잘못이어야지
대법에서 이미 판결 때렸는데 같은 사안으로 하급심이 다른 결론 내면 판사 징계먹는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으면 뭐가 다른지 사유가 명확해야함.
결론은 LG배 2국 심판이 심판 자질이 부족해서 삼화배 사례를 공부 안하고 숙지 못한채로 판례 무시하고 지가 왕노릇 한거임
이미 해석한 전례가 있는데 그거 개무시하고 내가 맞아를 시전한것임. 이거 무조건 심판 징계 때려야되는 사안이다.
규정에 명확하게 커제가 잘못했다고 써있지 않음. 최소한 '언제까지' 사석을 보관하라는 문구가 없으니 법대로 적용했다는 논리에 구멍이 이미 있음.
규칙에 구멍이 있으면 해석싸움인데 해석이 오락가락했으니 심판 잘못임.
먼소리야 삼성화재배에 적용안한 심판을 잡아야지 규정대로 잡은 심판을 왜잡아 규정에 불복한 위빈과 커제도 징계해야지
ㄹㅇ
글 안읽도 댓 싸지른 수준
읽다가 개똥같은 소리라서 못읽겠더라 삼성화재배 판례 이ㅈㄹ ㅋㅋㅋ 삼성화재배에서 적용안한 심판탓이지 왜 규정대로 잡은 심판탓을함?
삼화배도 규정대로 했음. 삼화배가 규정에 어긋난 판정이라고 볼 명문화된 근거 없음. 삼화배가 안잡았다고 둔갑한건 엘지배때 잡았기 때문이지 엘지배도 안잡았으면 삼화배도 그냥 정심임. 글에 다 써놨음
아니 규정집좀 읽어봐라 먼 삼화배가 규정대로해 진짜 그거 읽고도 저 생각이면 문해능력에 큰 하자있는거다 그리고 의심스러워서 그런데 모택동개새끼 프리홍콩 프리티벳 한번 해봐
2경기는 심판올때까지 사석통 밖에 돌이 있었는데 뭔 언제까지 이지랄로 물타기하냐 짱깨년아
삼화배는?
지가 lg배 2국 심판 징계같은 병신같은 소리해놓고 논리없으니까 다른거로 물타기하노
심판 올 때 까지라는 넣으라는 규정 없음. 다 해석임
엥? 논리가 없다니. 글좀 쳐읽어 글이랑 똑같은 얘기 하잖아. 삼화배가 판례고 삼화배가 기준이라고. 현실의 법체계도 그렇게 작동한다고
병신짱깨년아 우길걸우겨라 심판개입시점에 사석통 밖에 사석이 있으면 걍 반칙확정인거지
그니까 삼화배는?
삼화배가 판례라니까? 내가 왜 자꾸 삼화배 들먹이냐면. 현실세계와 현실법이 판례 기준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전례인 삼화배를 기준으로 잡는거고 그 때랑 다른 기준을 별다른 사유도없이 적용한 심판이 문제라는것임. 여기에 논리가 없다고 한다면 현실 사법체계가 무논리인 이유를 니가 설명해봐
판례 이지랄 ㅋㅋ 있는 규정을 적용안시킨 삼화배심판이 문제인거지 그게 왜 규정 무력화의 근거가 되냐
있는 규정을 삼화배때 적용했다고. 아니 ㅅㅂ 글좀 처읽어. 다 써놨잖아
느그나라로
2국심판은 규정대로햇지만 결국은 변상일의우승을만들어줌 심판의잘못이라기보다규정이문제
룰을 어기고 반칙하면서 승부에 승복도 안하는 앰뒤 바퀴벌레새끼들 민도가 문제임
깝깝하네 작년 말에 규정 수정해서 첫 대회 심판이 무능해서 적용 못한 걸 판례 이러고 앉았네 대회 한 다섯 개 그냥 넘어갔으면 몰라
잘 보이는 곳에 두면 괜찮네 어쩌네는 그냥 네 생각이지 ㅋㅋㅋ
내 생각 아닌데. 나 그렇게 생각 안함. 삼화배 심판 생각임
삼화배 심판이 그렇게 판결했으니까 그게 규정인가보다 하고 납득하는거임. LG배 심판이 기존판결 존중 안한거고
어설프게 법배워서 아는척하고싶었냐? 애초에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이고 판례법주의가 아님. 즉 판례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말임. 모든 법관 개개인이 법을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어느정도 판례를 존중해줄 뿐이지 삼성화재배때 어땠는지는 정확히 몰라도 를만 봤을때는 룰이 병신같은거랑은 별개로 이번 심판 판단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본다.
성문법으로 규정위반이 아니라니까. '사석을 뚜껑에 보관해야한다' 이게 규정임. '언제'라는 시점이 없는데 언제를 그럼 어떻게 해석할건데?
니 말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오히려 더더욱 규칙위반 아님. 규정에 없는 시점을 니 맘대로 해석할거면 그게 판례법이고 관습법이고. ㅇㅋ? 모순 해결해보셈
성문법이다-> 언제라는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커제가 나중에라도 뚜껑에 돌을 담으면 문제 없었던 상황임 판례법이다-> 삼화배랑 같은 사례에 다른 판결이 남. 가불기 아닐까?? 설명좀 해봐라 속 시원하게.
'언제'는 무슨 어린아이 억지쓰기냐? 저 부분에 대한 해석은 당연히 사회통념으로 해석해야지. 누가봐도 돌을 따낸 직후를 말하는거잖아 프로바둑기사들 100명한테 물어봐라 '사석을 뚜껑에 보관해야한다' <- 그렇다면 언제? 라고 물으면 100이면 100명 다 돌을 따낸 직후라고 말하겠지 걍 쓰다보니 내 스스로가 한심해지노
넌 진심으로 저 규정에 '언제' 라고 명문화해놔야 한다고 생각하는거냐? 무슨 시효같은것도 아니고
이렇게 빨리 오류생길 발언을 왜하니. 100 이면 100 이라고 했지? 어제 바둑티비 해설자는 '돌을 따낸 직후'가 아니고 '다음 착수 전' 이라고 했음 영상증거라 빼박이고. 즉 너랑 해석 다른사람이 존재하는 시점에서 '누구나' '상식적으로' 같은 모호한 단어로는 해명이 안된다는 뜻임 ㅇㅋ?
그리고 규정 그대로 해석해서 뚜껑에 돌 담다 넘치면 그것도 반칙이냐? 난 아닐거 같거든? 그럼 그건 왜 반칙이 아닐까도 생각좀 해보셈
그렇다면 '돌을 따낸 직후'에 대해서는 내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함. 다만 그 부분이 틀렸다는거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문제될 여지는 없음.
그리고 뚜껑에 돌 담다 넘치면 반칙이냐? 당연히 나도 반칙 아니라고 생각함 애초에 뚜껑에 사석을 놔야한다는 규정의 취지 자체는 계가를 하기위함이니 그런 쓰잘데기없는 억지는 논할 필요가 없음. 그럼 그냥 극단적으로 시발 커제가 지 사석 들고 변상일 손에 갖다대면 변상일 반칙패냐?
근게 아쉽게도 한국 기사들도 돌 따내고 바로 보관 안하는데
염병하고있네 바퀴벌레보다 못한 선족이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