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은 법보다 복잡해서 법에 쓰인 문구가 현실과 1:1로 꼭 맞지 않음.

그래서 이럴땐 이렇고 저럴땐 저렇다는 판례가 중요한거고, 비슷한 일은 비슷하게 취급하도록 되어있는게 법적 안정성임.

쉽게말해 명예훼손하면 처벌받는거긴 한데 뭐가 명예훼손인지는 해석의 영역임.

지능이 부족한 놈들은 법대로 판결하는줄 아는데, 현실은 그 법을 판사가 해석해서 적용하는거지 곳이곳대로 글자만 보고 판단하는게 아님


핵심은 일관성임. 같은 일로 처벌 받았으면 똑같은 일에 같은 처벌을 하면 되고, 전에 처벌 안했으면 마찬가지로 처벌 안하면 되는것임


박정상이 그렇게 한기 쉴드치면서 옹호한 논리가. 규정의 취지를 본다는것임.

'사석이 너무 많아서 돌통에 돌이 넘치면 어떡하냐'는 물음에 박정상의 답은 '취지를 보는것이지 정확히 뚜껑에 놓으라는게 아니니까 괜찮다'고 했음

그럼 사석을 뚜껑에 놓으라는 취지는 상대 계가에 혼동을 주지 말라는 취지일테니 어쨌건 잘보이는 곳에 두거나 의도적으로 장난질을 하거나 상대가 실제로 그것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으면 괜찮다고 볼 수도 있게됨.


실제로 삼화배때는 다 넘어갔지. 아마 누군가 피해를 봤다고 항의했거나 정도가 너무 심하면 규정을 적용했을지도 모름.

어쨌건 삼화배에 이미 판례가 만들어진이상 그게 기준인것임.

심화배땐 봐준게 아니고 삼화배때 판결이 정심이라고 인정하면 그건 그것대로 정심이 되는거지 삼화배가 규정이 있는데 미적용한게 아니라는것임.

삼화배가 규정을 미적용한것처럼 둔갑된 이유는 이번엔 잡았기 때문임. LG배 2국 심판이 급발진 안했으면 삼화배도 정심으로 남는거야.

지금 엘지배 판결을 정당화 하려고 삼화배판결을 오심으로 둔갑시키려는건데 삼화배 판결이 오심이라고 볼만한 명문화된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게 현실임.

엘지배를 쉴드치려고 삼화배를 내치는 꼬라지일뿐임.


자동차 우회전룰이 작년에 개정됐는데 정확히 명문화된게 아니어서 보행자신호에 가도 되니 마니 여전히 ㅈㄹ중임.

정답이 있는것 처럼 말하지만 이거 결국 해석싸움이라 경찰마다 단속 기준 다르다.

경찰에 따라 되고 안되고가 나눠지는 규칙은 손봐야지 이게 정상일리가 없음. 단속기준을 통일시키지 않으면 무적권 경찰잘못이 되는것임.

운전자가 궁예라서 경찰관의 의중을 파악해서 통행법을 그때그때 바꿔야겠냐. 한 번 괜찮으면 다음에도 괜찮아야되고, 한 번 잘못이면 다음에도 잘못이어야지


대법에서 이미 판결 때렸는데 같은 사안으로 하급심이 다른 결론 내면 판사 징계먹는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으면 뭐가 다른지 사유가 명확해야함.


결론은 LG배 2국 심판이 심판 자질이 부족해서 삼화배 사례를 공부 안하고 숙지 못한채로 판례 무시하고 지가 왕노릇 한거임

이미 해석한 전례가 있는데 그거 개무시하고 내가 맞아를 시전한것임. 이거 무조건 심판 징계 때려야되는 사안이다.


규정에 명확하게 커제가 잘못했다고 써있지 않음. 최소한 '언제까지' 사석을 보관하라는 문구가 없으니 법대로 적용했다는 논리에 구멍이 이미 있음.

규칙에 구멍이 있으면 해석싸움인데 해석이 오락가락했으니 심판 잘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