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든 규정이든 개정 이후부터 적용해야 하고 소급적용하면 안됨 

이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고 법적안정성을 저해함 


즉 엘지배에 참가한 외국선수들은 사석룰이 있기 전에 참가한 거라 

대회도중 만들어진 규정을  규정 이전에 시작한 엘지배에 적용한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임


이건 중국기원쪽에서 소송가도 무효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