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든 규정이든 개정 이후부터 적용해야 하고 소급적용하면 안됨
이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고 법적안정성을 저해함
즉 엘지배에 참가한 외국선수들은 사석룰이 있기 전에 참가한 거라
대회도중 만들어진 규정을 규정 이전에 시작한 엘지배에 적용한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임
이건 중국기원쪽에서 소송가도 무효라고 본다
법이든 규정이든 개정 이후부터 적용해야 하고 소급적용하면 안됨
이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고 법적안정성을 저해함
즉 엘지배에 참가한 외국선수들은 사석룰이 있기 전에 참가한 거라
대회도중 만들어진 규정을 규정 이전에 시작한 엘지배에 적용한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임
이건 중국기원쪽에서 소송가도 무효라고 본다
룰 자체도 개병신이고 룰을 적용한 시점도 좃병신이고 룰을 실제로 집행한 슨판들도 개폐급이고 한기 좃둑계 ㄹㅇ 총체적 난국 제대로 하는게 하나도 없음 집단 자체가 한 수 앞도 못내다보는 개폐급임
위법한 법과 규정은 공지했는가와 상관없음 니 말대로 하면 윤석열은 왜 탄핵심판 받냐? 탄핵공지 했는데? 통보를 했을때 반대표시가 없었으니 적법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음
사법도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