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바둑 기사는 직장인처럼 고소득이면 45%의 세금을 낼까? 그렇지 않다.

만약 그렇다면 평생을 바쳐서 번 명목 소득 100억,

실질 소득 55억이라면 누가 이 직업을 하겠는가 말이다.


바둑기사는 일반 직장인과 달리 개인 사업자(프리랜서) 신분으로 소득을 얻기 때문에, 

소득의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을 거쳐 세금을 납부합니다. 


2026년 기준 바둑기사의 주요 세금 납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유형별 원천징수 (지급 시점)

바둑기사가 대회 주최 측이나 한국기원으로부터 상금 또는 대국료를 받을 때, 

일정 금액이 미리 세금으로 공제(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사업소득 (3.3%): 프로기사처럼 바둑을 업(業)으로 하며 계속적·반복적으로 대국료나 강연료를 받는 경우입니다.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쳐 총 3.3%를 떼고 받습니다.


기타소득 (8.8% 또는 4.4%): 일시적으로 대회에 참가하여 상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강연료 등은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실질적으로 8.8%를 원천징수합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주최하는 공모전 성격의 대회 상금은 필요경비 80%가 인정되어 4.4%만 떼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원천징수는 임시로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정확한 세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합산 신고: 대국료, 상금, 방송 출연료, 지도기 대가 등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칩니다.


정산 및 환급: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액)이 확정된 세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소득이 적은 하위권 기사들은 3.3% 낸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 처리: 바둑 연구를 위한 도서 구입비, 바둑판/알 구매비, 대회 참가를 위한 교통비 등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기타 사항

면세 기준: 상금이나 대국료 건당 금액이 25만 원 이하인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과세최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바둑기사의 인적 용역은 면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약하면 프로 바둑기사는 한국 기원에 10%, 기사회에 5%,

나라에 3.3~8.8%까지 세금을 내고 있다.


대략 우리가 아는 상금의 20%를 제하고 80%정도가 실제 소득이라고 보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