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 고소될 수 있음. 나는 은지 편드는 글이었어도 엮이고 싶지 않아서 관련 댓글은 다 지움.
저거 말고 은지 사건 1,2,3단계 있다고 했던놈도 쫄리는지 댓삭튀했음. 니들도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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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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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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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라 단순히 욕설·비하 표현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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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라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가 될 수 있음
싹다 잡아 쳐넣어야 정신차린다 저놈들 ㅋㅋ 실명까라니까 못까 ㅋㅋㅋ 아는데 말못해 ㅋㅋㅋ
@바갤러2(59.15) 뭐냐 이병신은 그럼 너도 까 ㅋㅋ
1)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2)특정성(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드러남), 3)명예훼손적 사실 적시 공연성: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다.특정성: 성명, 사진, 이니셜, 주변 정황 등을 통해 피해자를 알 수 있어야 함.사실 적시: 진실한 사실을 말했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