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가 저새끼 틀딱이라고 모욕  -> 특정성 없음  누군지 모름 


2. 저 새끼가 그 소리 듣고 나 어디 사는 누구라고 깜  


3. 특정성 성립하기전에  쓴 글은 특정성 성립되지 않음


4. 본인이 신상정보 오픈하는 것은 상대에게 피해 또는 고소목적이라 더 엄격하게 봄 



따라서,  211.209은 틀딱 악플러라고 욕해도 상관없고  본인이 신상정보 오픈한 이후에만 안하면 상관없음 






익명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모욕 사건에서 '특정성' 성립 여부는 매우 까다롭지만 중요한 쟁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욕글이 게시된 시점과 신상정보가 공개된 시점의 선후 관계, 그리고 주변 정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판례와 법리적 관점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1. '특정성'의 핵심 기준

특정성은 반드시 이름이나 주민번호가 명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것이 누구를 지목하는지 제3자가 알 수 있는가"**가 기준입니다.

2. 모욕 후 신상 공개 시 특정성 성립 여부
  •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모욕적인 글이 올라온 그 순간에 제3자들이 "아, 이 글은 누구를 욕하는 거구나"라고 알 수 없었다면, 나중에 신상이 공개되었다고 해서 소급하여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글이 게시된 시점의 인식 가능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 예외적으로 가능할 때 (전파 가능성 및 정황): 글 자체에는 신상이 없더라도, 해당 커뮤니티 내에서 이미 그 익명 사용자가 누구인지 널리 알려져 있었거나(네임드 등), 글 내용 중에 직업, 거주지, 활동 내역 등 조합하면 누군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신상정보를 '누가' 오픈했는가?
  • 피해자가 직접 오픈한 경우: 본인이 "이거 내 얘기다"라며 신상을 밝히는 경우, 판례는 이를 다소 엄격하게 봅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스스로 정체를 드러냈다고 해서 상대방의 이전 행위가 갑자기 특정성을 갖게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제3자나 가해자가 오픈한 경우: 주변 사람들이나 가해자가 추가적인 정보를 흘려 결국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특정성이 인정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요약 및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