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익명 댓글 명예훼손 고소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실명으로 활동하지 않고, 가해자도 실명으로 활동하지 않는데
고소를 하고 처벌을 할 수 있느냐 묻는 질문이 많습니다.
이때 활동 자체는 익명, 즉 실명이 아니더라도
접속한 IP 주소, ID, 닉네임 등을 통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유튜브 동영상, 전체 공개 댓글을 작성한 경우
개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명예훼손 피해자의 특정성에 대한 것으로 사이버명예훼손 사안의 주요 쟁점은
특정성의 문제와 함께 공연성, 즉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느냐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아이디(ID)만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려우나,
주위 사정과 표현 내용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하급심 판례들을 보면 실무상 ‘욕설’은 쉽게 모욕죄 성립이 인정되는 편입니다.
무혐의 잘 나오는 명예훼손(70%가 무혐의임)보다 ㅌ딱이라는 혐오어 쓴 모욕죄는 바로 벌금인데
어떻게 저 놈을 신고를 하지?
쟤도 나쁜 놈이에요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처벌받으면 너도 손해야.
계속 증거를 모아야겠다. 밑에 댓글에 내 신상 올려놨다.
그래서 주소 어디있냐고?
개병신 후달려서 덜덜떠네 ㅋㅋ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