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203176# 바둑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바둑의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 및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둑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바둑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2. “바둑전문기사”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둑 실력 검증대회를 통과하여

   바둑 전문가 집단의 바둑 경기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직업적으로 각종 바둑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바둑단체”란 바둑의 발전ㆍ교육ㆍ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기보”란 일정한 양식에 따라 한 판의 바둑을 두어 나간 기록 또는 그 집합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바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바둑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바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국민이 바둑이 바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바둑의 날) ① 바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바둑 보급ㆍ전승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5일을 바둑의 날로 정한다.


제8조(바둑단체의 지원 및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전용경기장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창업 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연구활동 등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바둑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바둑단체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국제교류 및 해외확산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국제교류와 해외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대회의 개최, 바둑지도자의 파견, 해외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바둑의 날이 왜 11월 5일인지에 대한 홍보 부족

분명 바둑 전문 기사라는 호칭이 있고 일선에서는 사범님, 바둑 기사라는 호칭이 있음에도
바둑 비타민 무식한 3총사 김미리, 김규리, 김다영 + 송혜령은 자꾸 바둑 기사를 프로라고 말함. 
프로는 자격이라니까. 누가 사람 이름 뒤에 자격을 붙여서 호칭하냐? 

바둑 진흥법의 목적은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 및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에게 바둑을 보급하라고 세금 지원하는 것이지
한국기원 직원 평균 연봉 6천만원 주라고 지원하는 게 아니다

선교단체에서 해외로 선교사 파송하듯이 국외로 바둑 보급할 지도자 내보내고 지원하라는 것이다.

바둑의 세계화를 위해서 바둑책들을 영어로 번역하고 
한중일 통일된 국제룰을 만들고
제발 기사가 대국만 할 수 있게 자동 계시계를 도입하라. 기사가 왜 시간을 멈춰야 해?
중국처럼 계가도 심판이 하라고 해. 왜 선수가 계가 집을 지어야 하냐? 응?

이런 거 연구하라고 나라 세금 주는 거야. 한국기원 뭐 하냐? 도대체
뚜껑룰이나 만들어서 LG배 파행 만들고.
기사 제목에 이였다 같은 없는 한글 쓰고. 맞춤법도 모르는 놈을 보도자료 내게 하냐?

한심하다. 한심하다.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