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203176# 바둑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바둑의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 및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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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둑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바둑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2. “바둑전문기사”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둑 실력 검증대회를 통과하여
바둑 전문가 집단의 바둑 경기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직업적으로 각종 바둑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바둑단체”란 바둑의 발전ㆍ교육ㆍ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기보”란 일정한 양식에 따라 한 판의 바둑을 두어 나간 기록 또는 그 집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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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바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바둑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바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국민이 바둑이 바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바둑단체의 지원 및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전용경기장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창업 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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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연구활동 등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바둑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바둑단체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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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국제교류 및 해외확산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국제교류와 해외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대회의 개최, 바둑지도자의 파견, 해외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한기는 뭔데 평균연봉이 6천이노 존나 이해 안가네
그게 바로 대 한 귀 짱 응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