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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환은 오른손으로 착수하고 좌하 3점 들어내면서 주위의 돌을 엉망으로 만들었고
당황한 나머지 왼손으로 계시기를 누른 후 돌들을 원상태로 복구했음

착점한 손이 아닌 다른 손으로 계시기를 누른 것은 경고와 벌점 1집에 해당하는 반칙이고(경기규정 18조 1항 5호)

착점 후 계시기를 누르고 사석을 들어내는 과정에서 일시정지를 누르지 않은 것은 주의에 해당하는 반칙임(경기규정 17조 1항 9호)

거기다 단순히 사석만 들어낸 게 아니라 주위 돌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복구하는 데 시간이 3초 정도 걸렸고, 일시정지를 누르지 않아 상대선수의 생각시간을 뺏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나 경고가 추가로 주어질 수 있음


그리고, 경기규정 17호 및 18호 1항에 '선수는 다음 각호의 행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심판은 즉시 상황을 판단해 주의(또는 경고)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선수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심판이 개입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님

오히려 경기규정 11조에
선수나 감독이 이의제기를 하면 심판은 경기를 중단시켜야 하지만(4항 1호 및 2호)
기타 경기진행에 방해요소가 발생한 경우에도 심판은 경기를 중단시켜야 하고(4항 5호)
심판은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판정할 수 있다(5항)고 되어 있어서
심판의 개입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

이번 사건은 박정환이 2-3개의 반칙을 동시에 했고 상대선수의 시간 손해가 컸으므로 이의제기가 없어도 심판이 직권으로 개입하는 게 맞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