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반칙
- 심판은 선수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없이 반칙패를 선언한다.
1. 착수 교대의 원칙을 어긴 경우
2. 따낼 수 없는 돌을 들어낸 경우
3. 반상에서 들어낼 돌을 놓아둔 경우
4. 착수 금지 점에 둔 경우
5. 팻감을 쓰지 않고 바로 패를 따낸 경우
6. 경기 중 선수가 제3자의 도움을 받은 경우
7. 제13조 제8항(부정행위)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8. 경기 종료 전 계시기를 끈 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착수 완료되기 전에 반대편 손으로 시계 눌러서 상대시간 가게 만들고 상대 둘 차례 바둑알을 10개쯤 흩어뜨려서 수읽기도 못하게 한거잖아
이게 착수교대원칙 어긴거 아님 뭔데?
반칙패 안 줄거면 최소 시간이라도 15초 추가해줬어야지 개줫같네 ㅅㅂ
과연 한국기원이 번복하겠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알잖아. 숨기기에 급급하겠지
착수교대의 원칙은 그게 아닌데ㅋㅋㅋ 백이 둘차례인데 흑이 한 번 더 두는경우 착수교대의 원칙을 어긴거지
ㅂ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