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eree(레프리)는 쉽게 말해 축구, 야구, 농구, 격투기 같은데서 득점 여부나 파울 판정을 하는 심판 느낌이고
엄밀히 따지면 바둑, 체스, 장기같은 보드게임에서 심판이라 부르는 인원은 Arbiter(아비터)임.
그리고 Arbiter는 사실상 가깝기로는 대회 관리자, 진행요원 쪽에 더 가까운 개념이고.
물론 아비터도 명백한 규정 위반이 발생하거나 하면 선수나 감독의 어필 없이도 직권으로 개입할 수 있지
그러나 레프리 만큼은 아니라는거임. 실제 운영으로도 아비터 개입은 선수의 의의 제기가 트리거인 경우가 대다수임.
애초에 바둑, 체스, 장기같은 종목에서, 특히 방송 중계까지 되는 최상위권 플레이어들끼리의 대국에서는
중재 목적의 아비터 개입이 전무한 경기가 더 많을거임. 그래서 종종 대국 중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발생하면 그 때 구설도 많이 나오는거고
아무튼 한국말로는 Referee나 Arbiter나 그냥 뭉뚱그려 심판이라고 부르지. 실제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똑같이 심판이라 불러도 분명히 차이가 있긴 하다는거임.
https://www.chess.com/ko/terms/chess-arbiter-ko

체스에서 아비터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인지 배워보세요.
www.chess.com
이건 체스에서 아비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한거임. 1대1 추상전략 보드게임이라는 점에서 바둑이랑 공통점이 있고
실제로도 바둑에서나 체스에서나 아비터는 굉장히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봄.
여하튼 결론적으로 하고싶은 말은
똑같이 심판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바둑의 심판은 축구, 야구, 농구, 격투기처럼 주도적으로 파울을 선언하고 득점을 인정하기보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중재를 하는 중재자 역할이 크다는 말을 하고 싶었음
아비터는 리콜이 개사기지
테란전에선 그렇긴 함.
양손 사용 이런 것은 사후 판단해도 문제 안됨. 왜냐? 양손 쓰면 안되는 걸 본인은 몰랐을까? 결국 양손 쓰는 순간 구지 지적 안해도 별집 받겠다는 뜻. 스포츠 경기처럼 판정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심판은 권한 없다지만 그냥 규칙이 영역이고 명백한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 자체로 별집을 부과해도 문제 안됨.
규칙에 선수가 이의제기를 한 순간에 심판이 개입해서 판단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의제기가 없었는데도 심판이 자의적으로 개입하여 벌점 주는게 오히려 더 잘못된 행위라고 봄.
@ㅇㅇ 그게 아니라 응시배처럼 규칙이라니깐.. 응시배에서 시간 초과했다고 심판이 개입하지 안찮냐... 심판이 중재자니 뭐니 이런 소리는 그만큼 심판이 필요없으니 그냥 현장에서 즉시 판정해도 문제가 안된다는 것.
@ㅇㅇ(223.38) 응씨배에서 시간 초과하면 집으로 패널티 주는것도 규칙으로 정해 놨으니까 당연히 개입 없이 넘어간담에 계가할때 패널티만큼 공제하는거고 한국바둑리그는 한국기원 바둑경기 규정을 따르고 한국기원 바둑경기 규정에 '선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심판은 즉시 상황을 판단해 주의를 부여한다.'고 되있다니까? 규칙상으로 선수가 이의제기 안하면 심판이 개입하지 않는게 맞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