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허위보도로 언론중재 요청하던지 구글에 신고해서 계정 폭파 시킨던지...


둘이 알아서 싸우시길...


지금 보니 개정 전에는 경고 부분의 일부가 주의로 옮겨지면 "사석을 들어내는 상황에서 일시정지를 누르지 않는 경우" 추가되었고 이게 19조 반칙에서 "반상에서 들어낼 돌을 놓아둔 경우" 충돌이 발생하고 있음.


이전에 양선수 반칙패는 저 19조 반칙에 해당하는 것임.


그리고 17조 9항은 저 항목은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문장이 이상하고 19조 반칙도 수정되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