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 갑조 대국료가 1억이면
한기가 먼저 받아서 주관료 1천, 기사회 공제금 5백쯤 떼고 선수한테 주는데
선수가 국세청에 종합소득신고할 때 1억이 아니라 8500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문제삼는다는 거지?
근데 기사회로 가는 돈은 어쩔 수 없어도
공익재단법인인 한기가 받는 돈은 기부금처리하면 100% 소득공제 될텐데?
가령 갑조 대국료가 1억이면
한기가 먼저 받아서 주관료 1천, 기사회 공제금 5백쯤 떼고 선수한테 주는데
선수가 국세청에 종합소득신고할 때 1억이 아니라 8500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문제삼는다는 거지?
근데 기사회로 가는 돈은 어쩔 수 없어도
공익재단법인인 한기가 받는 돈은 기부금처리하면 100% 소득공제 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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