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5월 8일 시행령 초안을 공개했다.
우선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 불법·허위조작정보 게재자는 유튜브·틱톡 등에서 최근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시한 사람 가운데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월평균 조회수 10만회를 넘는 경우가 대상이다.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 등 최근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조치 체계와 운영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일반인은 전혀 상관없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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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ㅅ
개 ㅄ 색기 58.227. 집안 망하고 자식들 다 죽고 홀로 죽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