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기사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프리랜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1. 소득의 구분

사업소득: 대회 참가 및 대국료 수령 등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

기타소득: 대회에 일회성으로 참가하여 상금을 받거나 대국료를 받는 경우.


2. 세금 원천징수 및 신고 방법

3.3% 원천징수: 기사들은 대국료나 상금을 받을 때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고 지급받는 프리랜서(인적용역 제공자) 형태가 많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에 전년도 전체 소득(사업, 근로, 기타 등)을 합산하여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리 뗀 3.3%와 실제 세액을 정산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기타소득 필요경비: 상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세금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본인의 정확한 신고 유형(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등)은 

매년 5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이나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세무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조회하거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 신진서가 15억을 1년에 벌면 세금은 얼마를 내는지 정확히 알려줘

신진서 9단처럼 프로 활동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여 얻는 상금과 대국료는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최고 세율 구간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여기에 한국기원이 상금 수령 시 공제하는 기원 발전기금(10%) 등을 고려하면 

실제 내는 세금과 공제액은 최소 6억 원 이상입니다. 정확한 산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기원 발전기금 공제 (소득 산정 전)

프로 기사는 상금을 받으면 한국기원 규정에 따라 일정 비율을 기금으로 먼저 공제합니다.

국내 대회 상금의 10%, 해외 대회 상금의 5~10% 가량이 공제됩니다.

15억 원 중 평균 10%인 1억 5,000만 원이 선공제된다고 가정하면 

실제 국세청에 신고되는 사업수입금액은 13억 5,000만 원입니다.


2. 종합소득세 계산 (사업소득 기준)

신진서 9단과 같은 초고소득 프리랜서는 세법상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며, 

실제 인공지능(AI) 장비 구입비, 연구비 등의 실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편의상 필요경비를 최소한(연 5,000만 원)으로 잡고 과세표준을 13억 원으로 가정했을 때의 세액입니다.

2026년 기준 종합소득세율 적용 (10억 초과 구간 세율 45%)

종합소득세: 약 5억 1,900만 원 (누진공제 6,594만 원 차감 반영)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10%): 약 5,190만 원

세금 합계: 약 5억 7,090만 원


3. 최종 납부액 및 실수령액 요약

위 가정을 바탕으로 15억 원을 벌었을 때 나가는 지출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비고

연간 총상금      수입1,500,000,000원 (15억 원)                 총액         

기원 발전기금 (10%)150,000,000원 (1억 5천만 원)   한국기원 공제액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570,900,000원 (약 5억 7천만 원)    국세청 및 지자체 납부 세금

총 공제액 합계         약 7억 2,090만 원                           기금 및 세금 포함

최종 실수령액 약 7억 7,910만 원                                    약 52% 수준


실제 신진서 9단의 부친 역시 인터뷰를 통해 "세금 등 이것저것 떼고 나면 절반 정도가 남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추가로 신진서 9단이 참가한 대회 중 중국 등 해외 대회 상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현지 국가에서 먼저 원천징수 세금을 떼고 들어온 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아 정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