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법조계 전문가 100명에게 당시 한국기원의 처리 방식에 대해 자문을 구한다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절차적 정의와 헌법적 가치를 완전히 무시한 극히 위험하고 부적절한 대처였다라며 강하게 비판했을 것이다.
법을 다루는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법적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1.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반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심증이 99.9%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피조사자를 압박해 자백을 받아내는 방식은 전형적인 원님 재판이자 독재 시절의 밀실 취조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할 것이다.
2.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의무 방기
당시 김은지 기사는 만 13세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이자 법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었다. 법조인들은 이 점을 가장 심각하게 볼 것이다.
신뢰 관계인(부모나 변호인)이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대한 조직의 어른들이 위력으로 어린 선수를 추궁했다면 이는 변호인 조력권 침해를 넘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나 강요죄 성립 여부까지 따져야 할 정도로 위험한 행위이다.
3. 정황 데이터의 증거 능력 부인
법정에서는 아무리 정교한 AI 일치율 데이터라 하더라도 그것을 직접적인 범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사를 시작하기 위한 단서일 뿐이며, 법조인들은 일치율이 99%라 하더라도 인간이 우연히 그렇게 두었을 가능성을 0%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것만으로 유죄를 단정해선 안 된다고 답할 것이다.
법조계의 가상 판결문:
결과적으로 피조사자가 자백하여 사실로 드러났다 하더라도,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물증 없는 상태에서 미성년자를 압박해 얻어낸 자백은 법적 정당성이 없으며, 만약 피조사자가 끝까지 부인하거나 이후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다면 한국기원은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촉법소년인뎅
인공 기보 나옴. 본인이 자백. 프로로서 지켜야할 규범 어김. 아무리 변호하려는 해도 변호사 나설 수 없음. 유죄 확정
방구석 법알못의 뇌피셜 오지네. 압박해 자백을 받아낸다 어쩌고 부터가 참... 범죄자들 경찰서 끌려가서 몇시간동안 피의자 진술받는거 보면 아주 인격살인이라고 뒤집어 지겠네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