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의사에 따른 기간 설정

스미레 선수의 5년 사례: 나카무라 스미레 선수가 언급한 '5년'은 한국기원 규정상의 제한이 아니라, 선수 본인이 한국 바둑계에서 목표(랭킹 2위)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설정한 도전 기간입니다. 본인이 원하고 한국기원과 일본기원의 승인이 지속된다면 5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2]

3. 영구 정착 사례 (과거 사례)

루이나이웨이 9단: 과거 중국 국적의 세계적인 여류 기사인 루이나이웨이 9단은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약 12년 동안 한국기원 객원기사로 장기간 활동하며 수많은 타이틀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실력과 활동 의지만 있다면 10년이 넘는 장기 활동도 가능합니다.

즉, '양국 기원의 상호 승인'과 '기사의 활동 의사'가 유지되는 한 제한 없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조치훈이나 조훈현보면 지 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