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사무처장을 뽑는데 공채절차를 무시하고권한을 남용해 자기 사람을 뽑았음 수개월간 문체부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조사결과 회장을 징계해야한다는 의견을 냈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도 같은 의견을 냈으며 이제 대바협 스포츠공정위의 징계수위 결정만 남았음 회장은 이미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당했기 때문에 중징계가 확정되면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높음
너같으면 안 짜르냐?
80번 지각한 새낀 잘라야지. 하지만 공채절차 무시한건 범죄행위임
85번
재우니 용미니니
국민급여받는 사무처장이 지각왕인건 말이 됨?
그니까 그새낀 잘라야되는데 새로운 애는 모든 청년들한테 공정한 지원기회를 줘서 뽑아야된다니깐?
세금 받음? ㄹㅇ?
직권남용 같은 혐의로 기소 가능하겠지? 정확히는 형사 소송법을 봐야겠지만 어쨌든 벌금만 물어도 전과자가 된다 변호사 잘골라야겠지?
지하에 계신 이재윤회장님께서 노하실것이야
노? 일베?
어쩌다 바둑계가 이리 됐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