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사무처장을 뽑는데 공채절차를 무시하고권한을 남용해 자기 사람을 뽑았음

수개월간 문체부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조사결과 회장을 징계해야한다는 의견을 냈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도 같은 의견을 냈으며

이제 대바협 스포츠공정위의 징계수위 결정만 남았음

회장은 이미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당했기 때문에 중징계가 확정되면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