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기업으로부터 홍보비를 지급받고 홍보목적 기사를 작성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금품 수수의 주체가 개인이 아닌 언론사일 경우에 그러합니다. 이는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의 주체에 언론사 자체를 포함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제8조 제1항에서 공직자 등이 어떤 명목이든 금품 등을 수수하면 벌칙규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직자 등"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제2조 정의규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2조를 보면, "공직자 등"을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으로 정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홍보비가 언론사 계좌로 입금되어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무관하다면, 금품을 수수한 주체는 "언론사"이지 "언론사의 임직원"이 아니므로 기자는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최근 하급심 판례도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 금지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은 언론사의 대표·임직원이지 언론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예조합·통신업체와 A씨 사이에는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고, 이 회사들이 신문사에 입금한 이유도 홍보성 내지 우호적 기사에 대한 대가이거나 광고 내지 후원의 명목일 뿐 개인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며 기자가 기업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홍보성 기사를 써줬더라도 금품을 수수한 주체가 개인이 아닌 언론사였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18고단887 판결 참조).

다만, 기자가 홍보목적 기사를 작성하고 직접 홍보비를 지급받은 경우 여전히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언론사 계좌로 홍보비가 입금되었으나 기자가 계좌로 입금된 홍보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갖게되는 경우와 같이 실질적 금품 수수 주체를 기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경우는 '바둑일보' 라는 언론사에 홍보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엔 김영란법 위반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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