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이라고 봐야 함
위반 시 제재나 벌칙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임

사무처에서 위임장 받아서 진위 여부도 확인하고 명패도 만들고 총회 준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일뿐

당일 제출했더라도 대의원 본인의 지명 의사만 확실히 확인했으면 문제될 것이 없음

전국 각지에서 수십명이 모였는데 그까짓 24시간 규정때문에 총회를 하루 뒤로 미룬다면 그야말로 행정력 낭비이고 웃긴 일임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법에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한다고 되어있지만 실제로 180일 지나서 선고했더라도 위법한 결정이 되는건 아님. 그냥 국민들이 기다리기 지치니까 좀 빨리빨리 미리미리 선고하라는 훈시규정인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