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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북송금 의혹'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의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적시했습니다.





방어권 보장은 사실상 증거 불충분으로

범죄 사실 소명하기 부족함을 의미

무리한 영장이라고 검찰을 질타한것



살아있는 대마를 잡으러 갔다간 되려 잡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