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은 아니고 장기 얘기
1. 유튜버가 기보 올린거 바둑장기채널이라는 방송사가 저작권 침해라면서 영상 날려버림 -> 유튜버가 재판
2. 재판장 “기보는 공표된 객관적사실이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함”
3. “영상 삭제신청 철회하고 유튜버에 120만엔 배상할것”
이게 왜 큰 사건이냐면
장기연맹에서 기보 팔아서 장사해오던걸 못하게 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
생중계는 물론이고 시간 지난 기보도 유튜브나 블로그 기타 SNS에 올리려면 기보이용료 명목으로 적게는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을 내야 사용할 수 있었음. 이마저도 모든 수순이 아니라 일부 수순만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구독자 20만 보유중인 장기 유튜버 아유무가 트위터에서 밝히기론 기보이용료로 천만엔 박았다고 하더라
장기연맹이 얼마나 개새끼들이냐면
개인 유튜버가 중계 할때 기보 조차 못띄우게해서 AI 평가치 올려놓고 입 털어야 함 ㅋㅋ
일본기원도 바둑 인기 떨어져서 기보 저작권으로 남아있는 바둑팬 지갑에 있는 동전까지 싹다 털어간다는 마인드로 대가리 굴리고 있었을텐데 곤란하게됐네
대 성 룡
한국기원 씹버러지마냥 참교육당했노 ㅅㅅ
너 누구한테 바둑 못 둔다고 막말하고 다니는 놈이지 반드시 역사가 기억하고 심판한다
한국기원 큰일 났네. 업체들에 정보이용료 돈 받는 것 어떡하냐?
기자들 한국기원에 출입 못하게 하고 사진 못 찍게하지 그럼ㅋㅋ
기보는 저작권이 없지만 해설에는 저작권이 있으니 멋드러지게 명국선 만들어서 팔면되지
기보 이용료에 천만엔을 박네ㅋㅋ 이게 씹 날강도지
일본은 3심제도아님? 대법원판결아니면 승복안하고 시간 질질끌텐데
기보가 무슨 저작권이 있다고 ㅎㅎ ㅂㅅ들 참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