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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은 아니고 장기 얘기

1. 유튜버가 기보 올린거 바둑장기채널이라는 방송사가 저작권 침해라면서 영상 날려버림 -> 유튜버가 재판 

2. 재판장 “기보는 공표된 객관적사실이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함” 

3. “영상 삭제신청 철회하고 유튜버에 120만엔 배상할것”


이게 왜 큰 사건이냐면
장기연맹에서 기보 팔아서 장사해오던걸 못하게 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
생중계는 물론이고 시간 지난 기보도 유튜브나 블로그 기타 SNS에 올리려면 기보이용료 명목으로 적게는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을 내야 사용할 수 있었음. 이마저도 모든 수순이 아니라 일부 수순만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구독자 20만 보유중인 장기 유튜버 아유무가 트위터에서 밝히기론 기보이용료로 천만엔 박았다고 하더라 


장기연맹이 얼마나 개새끼들이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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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유튜버가 중계 할때 기보 조차 못띄우게해서 AI 평가치 올려놓고 입 털어야 함 ㅋㅋ


일본기원도 바둑 인기 떨어져서 기보 저작권으로 남아있는 바둑팬 지갑에 있는 동전까지 싹다 털어간다는 마인드로 대가리 굴리고 있었을텐데 곤란하게됐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