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 (불기소처분) ①검사가 사건을 불기소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4호서식에 의한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피의사실의 요지와 수사의 결과 및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125호서식에 의한 기소유예사건기록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이유란에 표시함으로써 이유의 기재에 갈음할 수 있고, 별지 제126호서식에 의한 고소·고발각하사건기록에 의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와 수사의 결과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해당이유란에 표시함으로써 이유의 기재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 또는 기소유예사건기록의 작성에 있어서는 피의자는 1, 2, 3의 순으로, 죄명은 가·나·다의 순으로 표시하되, 법정형이 중한 순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1998.7.3, 2003.7.28, 2005.8.26>
1. 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혐의없음
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3. 죄가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공소권없음 :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소년법 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를 제외한다),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각하 :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고소·고발이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2조제2항 또는 제235조에 위반한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 내지 제228조에 의한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고소·고발장 제출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되어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모욕에 공소권없음이면 피해자한테 빌고 합의본거임
돈 많노
합의를안햇슴 서로통화를안햇고 증거내고왓음 나는 ㅇㅅㅇ
합의한 피해자가 고소취하해서 나오는게 공소권없음인데 조문 보셈
근데 합의를 안햇음 다 아는사실임 같이고소당한언니들두 ㅇㅅㅇ..다 무혐의나 증거불충분으로 공소권없음떳음
세명인가 네명당햇엇우
공소권없음: 합의보고 피해자가 고소취하하면 나오는 결정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증거가 불충분하면 나오는 결정 조문에 다 써있잖아
위럽 뉴요커라서 공소권없음 뜬거래
뉴욕사는 미국국적이면 저런 통지도 안날라옴
공소취소했을수도 있고 솔직히 이미 끝난거 알빠노
공소취소는 검사가 하는거고 ㅋ
님도 ㅈㅇ짤 봐놓고 범죄자 옹호하시나요?
아니 당연히 검사가 하는건데 공소제기 부적법하거나 소송조건 흠결있거나 공소유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거나 니가 그 사건 담당도 아닌데 왜 단정하냐는거지
실무상 모욕 공소권없음의 절대다수는 고소인의 고소취하임 다른건 내가 본적이 없다
뭐 그건 맞지만 본인이 합의 안했대잖냐
ㅇㅅㅇ그러게요
몰라 씨발년아 니가 무슨 법조인이가 꼰꼰지엄마가? 위럽이 그런거를 왜하나하나 답해줘야하노 이래서 유동새끼들 질문에 답해주면 안됨
왜욕하노
고소인이 합의 없이 취하했을 가능성은 안봄?
머리에 총맞지 않고서야 합의없이 취하를 왜하냐 취하하는것도 귀찮은데
가망 없는 재판 질질 끄는것보단 취하하는게 덜귀찮음;;
뭘 질질 끔? 민사랑 형사랑 다른데 모욕같은 잡범은 고소하고 고소인조사 1회받으면 그냥 끝임 더할것도 없음 재판도 안감 구약식이라
다른애 증거불충분 뜨는거보고 얘는 취하했나보지
그쪽도 욕 박았다는 증거 제출했으면 쌍방이니 소 취하 했을 수 있지 ㅋㅋ 그냥 네이버 검색해서 나오는게 다는 아니야
쌍방취하는 합의하에 하는거고 합의없이 지혼자 취하하는놈이 대관절 어딨음?
마지막말이맞나보조 오래대서 저도기억안남 합의한적이 없어서 없다는건데 그걸 왜 우기고 따지려드는거임? ㅇㅅㅇ본인등판이야 언제든 할수있는거니까 거짓없이 말하는건데
합의없이 취하를 왜하지 이해가 안가네요 ㅋㅋ
글올렷서여
새글은 증거불충분이네요
합의한적이없어서 없다는건데 저러캐뜬걸 나보고 어카라눈고임 ㅇㅅㅇ우길걸 우겨야지..
꼰지본인등판할수도잇는데 제가 뭐하럭구라치겟음? ㅇㅅㅇ?
인터넷글 찾아 옮겨 담느냐고 고생많았누